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가공계상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광1032 선고일 1998-12-17

[요지] 전심단계(청구인이 날인한 심사청구서 등)에서는 청구인이 가지급금이 실재한 것으로 주장하다가 기각당한 바가 있고,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상 자본금 000원중 00원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된 후에 처분청의 직권폐업시점까지 반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설립당시 자본금이 가공불입되었다고 주장만 하고 있지 뚜렸한 사실증명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북광주 세무서는 96.6월 OO건설주식회사(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무신고 등을 사유로 추계결정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95사업년도 법인세 무신고로 인한 추계소득 8,347,637원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94.12.1 가지급금 처리한 100,000,000원과 94사업년도 결산시에 반영한 미수이자 1,063,493원을 직권폐업시점인 95.12.31까지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계 109,411,130원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인 광주세무서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다. 이 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7.8.8 종합소득세 35,50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5 심사청구를 거쳐 98.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100,000,000원은 가공으로 계상된 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과 관련되어 부과된 종합소득세 35,503,600원의 고지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이의신청서” 및 “심사청구서”에서는 가지급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실재를 인정하고서 이를 청구외 법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심판청구시에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바꾸어 회사설립당시 상법상의 자본금 존재자체를 부인하면서, 기 법인세 신고당시(94사업년도)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100,000,000원의 처리는 가공이라고 주장하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주장의 일관성이 없다. 현재까지 회사에 가지급금을 반제한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가지급금이 귀속되었는지 밝히지 못하여 처분청의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가공계상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는 “법 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94.12.31 개정) 1.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93.12.31 개정).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93.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93.12.31 개정). 다.-마.(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가지급금의 실재를 인정하였다. 그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청구외 법인의 94.8.29-94.12.31 최초사업년도에 자본금 2억원중 1억원을 법인결산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미수수익 1,063,493원을 결산반영 신고하였다. 95.4.19 대표이사 사임시까지 전액반제하였는 데 그 내용은 28,000,000원은 95.2.24 법원입찰보증금 납부를 위하여 반제하고, 회사운영자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95.1.31 6,000,000원 95.2.28 6,000,000원 95.3.31 10,000,000원을 반제하였다. 나머지 50,000,000원은 후임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업무인계인수시 정산반제하였다.

(2) 청구인이 가지급금이 가공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한 97.8월 이후인 97.11월 청구외 OOO(청구외 법인의 사실상 설립자라 함)을 전라남도 담양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청구외 OOO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되었다.

② 고소장의 내용에는 청구외 OOO(피고소인)이 청구인(고소인)에게 변제 능력도 없고 변제의사가 없으면서도 69,000,000원을 빌려가 현재까지 19,000,000원만 변제하고 잔액 50,000,000원은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았다. 청구외 법인을 청구외 OOO이 설립하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후 자신이 사주로 행세하면서, 94사업년도에 청구인에게 가지급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장처리하여 위 가지급금 등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35,503,600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③ 98.3.5 청구인이 당시 청구외 법인의 기장대리인이었던 청구외 OOO에게 보낸 최고장에는청구외 OOO의 의뢰로 실재하지도 않은 가지급금 100,000,000원과 동 미수이자 1,063,493원을 94사업년도에 계상하여 세무당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니 책임지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④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최고장에 대한 답변서에는94사업년도 결OO행시 청구외 법인의 자산이 부족하여(사외유출) 이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 지 청구외 법인에게 요구한 바, 청구외 법인에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주라고 해서 하였을 뿐이었다. 사실관계를 조사할 권한이 회계사무소에는 없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고 청구인이 법인세신고서에 날인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사항은 알았을 것이다. 95사업년도는 기장의뢰도 받지 않았고,청구외 법인에 대한 기장미수수수료도 1,000,000원이 넘었다.고 하고 있다.

(3) 상기와 같이 전심단계(청구인이 날인한 심사청구서 등)에서는 청구인이 가지급금이 실재한 것으로 주장하다가 기각당한 바가 있고,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상 자본금 200,000,000원중 100,000,000원이 94.12.1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된 후에 95.12.31 처분청의 직권폐업시점까지 반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설립당시 자본금이 가공불입되었다고 주장만 하고 있지 뚜렸한 사실증명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