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이외의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쟁점주택 이외의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6.6.26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 소재 대지 261㎡, 건물 26.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대지는 청구외 ○○○에게, 건물은 청구외 ○○○에게 각각 양도하고 97.5.31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513,109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인 아들 ○○○가 쟁점주택외에 전북 순창군 금과면 ○○○리 ○○○ 소재 대지 691㎡, 건물 67.78㎡(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3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933,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1 심사청구를 거쳐 98.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