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감사로 재직 중이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형식상 주주겸 감사로 판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부당함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재직 중이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형식상 주주겸 감사로 판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이 청구외 ○○○개발(주)이 체납한 1996년 3월수시분 부가가치세외 4건 76,598,350원(1996년 3월수시분 부가가 치세 23,487,950원, 1997년 1월수시분 부가가치세 25,720,770 원, 1997년 3월수시분 부가가치세 15,997,750원, 1997년 1기예 정분 부가가치세 645,220원, 1996사업년도분 법인세 10,746,66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1997.9.25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한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ㅇ구 ○○○동 ○○○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전라북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 소재한 ○○○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6년 1기∼1997년 1기 부가가치세 및 1996년 사업년도 법인세 합계 76,598,350원(1996년 3월수시분 부가가치세 23,487,950원, 1997년 1월수시분 부가가치세 25,720,770원, 1997년 3월수시분 부가가치세 15,997,750원, 1997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645,220원, 1996사업년도분 법인세 10,746,66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임원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2호 라목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7.9.25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1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3.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개정 1993.12.31)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출자총액 10억원중 전시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1억 5천만원을 보유하고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재직중이며 1994년 4월부터 1997년 부도당시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주겸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출자하거나 경영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2)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서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등 실질적인 요소등을 고려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93헌바 49외, 1997.6.26, 같은 뜻).
(3) 19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1998.5.28)는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다. 위 조항 '라목'의 위임에 따라 만든 법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이사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994-1996년) 1994년: 11,458,000원 1995년: 19,200,000원 1996년: 19,200,000원 청구인이 당시 생산직 책임자로 일했다고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 D/B자료상의 근로소득은 일치하며, 청구외법인에서 배당금지급은 없음이 확인되고 급료수준 또한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① 청구외법인의 1993.6.3 설립당시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외 ○○○ 200백만원, 청구외 ○○○(청구외 ○○○의 시아버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 250백만원, 청구외 ○○○(청구외 ○○○의 남편) 50백만원, 청구외 ○○○(청구외 ○○○의 언니) 270백만원, 청구외 ○○○(청구외 ○○○의 형부) 160백만원 계 930백만원으로 특수관계있는 자들이 자본금 1,000백만원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점, 1993사업년도중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을 거쳐 1993.12.31 기준으로 청구외 ○○○ 350백만원, 청구인 ○○○ 200백만원(1996.10.15 청구외 ○○○에게 양도처리함), 청구외 ○○○ 100백만원, 청구외 ○○○(청구외 ○○○의 동생) 50백만원, 청구외 ○○○(청구외 ○○○의 올캐) 20백만원, 청구인 ○○○(청구외 ○○○의 동생) 150백만원, 청구외 ○○○(청구외 ○○○의 올캐) 30백만원, 청구외 ○○○(청구외 ○○○의 사돈) 100백만원 계 1,000백만원으로 100%를 차지하고 있고, 1996.12.31 현재까지도 동일한 주식보유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외 ○○○은 1996.10.15 주식 20,000주(액면 10,000원) 200백만원의 양도건에 대한 항변자료에서 청구인은 주식을 산적도 판적도 없으며 자신이 주주로 되어 있는지 조차 모른다고 항변하고 있고
③ 청구외 ○○○【주소는 전라북도 ㅇㅇ시 ○○○동 ○○○이나 1997.10.31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됨(주민등록번호 ○○○)】는 심판청구시 제시한 확인서에서 1. ○○○본인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1993.8월경 청구외 ○○○(72세, 청구외 ○○○의 시아버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으로 대표이사직을 변경하고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다. 2.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은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았고, 회사가 활성화 되었을시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들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시켜놓았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④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설립업무를 대행하였던 법무사 청구외 ○○○은 사실확인원에서 1993.6.3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청구외 ○○○가 단독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와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 현행법상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해야 하고 주주가 7인이 필요하여 형식상 명의만 빌려온 것이라며 7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을 가져와 임원구성과 발기인 주식배분을 마쳤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⑤ 청구외 ○○○(등기부상 대표이사)은 1997.7.24 ㅇㅇ지방검찰청 305호 검사실에서 청구외법인의 당좌수표 발행 부도와 관련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건에서 청구외 ○○○가 청구외 ○○○명의로 ○○○은행 ○○○동지점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나게 하였고, 청구외법인을 청구외 ○○○가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⑥ 1994.11.1-1995.12.9까지 청구외법인이 골재 및 석분을 ○○○, ○○○ 등 주요매출처에 매출하고 기록한 원시노트, 1994.11.10 ○○○건설(주)와 체결한 골재공급계약서, 1995.7.17-1996.12월말까지 기록한 청구외법인의 비용집행내역서 및 외부기관에서 접수된 공문접수철을 보면 청구외 ○○○가 사장으로서 결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6) 이 건의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 및 임원회의에 참여여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혹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했는지 조사·확인토록 요청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총회등에 참석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점(ㅇㅇ세무서 직세 46220-1080, 1998.9.7 참조)과 상기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형식상 주주겸 감사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이며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재직중이고 1994년 4월부터 1997년 부도당시까지 근무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