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993년말 이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1993년말 이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 OOOOO 임야 1,934㎡ 및 동소 OOOOO 전 6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0.20 취득하여 1996.10.28 광주광역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1997.5.30 조세감면규제법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O청(감면율 70%) 및 양도소득세 9,289,610원, 농어촌특별세 2,431,940원을 O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1993.12.31 이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1997.8.20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8,189,2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06,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7 이의O청, 1997.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 제1항에서는 “건설부장관은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서 “택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OOOOOO공사 또는 OOOO공사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승인】제1항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단서생략)”, 제2항에서 “건설부장관이 제1항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10.20 취득하여 1996.10.15 광주광역시 (대리인 OOOOO OOOO공사)와 매매대금 268,548,000원에 계약하여 1996.10.28 협의 양도한 사실이 토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속한 광주O가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사업인정내역을 보면, 건설부장관은 1989.5.1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 22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서 광주직할시 광산구 O가, OO동 일원 486,000㎡을 사업지구로, 광주직할시장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건설부고시 제220호(관보 11227호)로 고시하고, 광주직할시장은 1994.4.29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O가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광주직할시 고시 제1994-47호(관보제12702호)로 고시하였으며 승인된 토지조서에는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건설부장관이 1989.5.11 건설부고시 제220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것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사업인정고시일이 1993.12.31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관련법령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건설부장관이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고, 동 제7조에서 건설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동 제8조에서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계획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고 그 내역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5서 3714, 1996.2.26, 국세청 예규 46014-2741, 1996.12.10 같은 뜻)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등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사업예정지구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건설부고시 제220호로 고시한 1989.5.11이 아니고, 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장이 광주O가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광주직할시 고시 제1994-47호로 고시한 1994.4.29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3.12.31 이후에 사업인정고시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