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 필요경비 O 취득가액 00원과 정화조 설치비 00원을 포함한 공사비 00원 등 처분청이 인정한 총 000원만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주장 필요경비 O 취득가액 00원과 정화조 설치비 00원을 포함한 공사비 00원 등 처분청이 인정한 총 000원만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6.12.24(계약일) 전라북도 군산시 O동 OOOOOOO 소재 창고건물(대지 248㎡, 건물 193.3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를 수리·개량하여 1987.7.1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으며, 1994.5.2 이를 양도하고 1995.5.2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양도가액과 동일한 98,000,000원(취득가액 24,010,000원, 개량비 지출액 73,99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수리·개량과정에서 소요되었다는 청구주장 필요경비 98,000,000원 O 취득가액 24,010,000원과 수리·개량비로 지급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20,816,000원 총 44,826,000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6.17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11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6 이의신청과 1997.1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6.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OO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1994.5.2 청구외 OOO외 1명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987.7.1 건물의 용도를 창고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 98,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였으나, 청구주장 필요경비 98,000,000원 O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4,010,000원과 정화조 설치비 6,000,000원을 비롯하여 관련증빙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인되는 수리·개량비 20,816,000원 등 총44,826,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53,174,000원)에 대하여는 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 53,174,000원에 대하여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그 확인서에는 동인이 1987.5월부터 1987.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시공한 후 공사대금 55,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사대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동인이 동 공사를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공사당시 소요되었다는 페인트공사비 및 바닥인조석공사비 등 17개 항목의 공사비로 26,5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공사비항목은 위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다는 공사비 항목과 상당부분 O복되고 있어 이 또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필요경비 98,000,000원 O 취득가액 24,010,000원과 정화조 설치비 6,000,000원을 포함한 공사비 20,816,000원 등 처분청이 인정한 총 44,826,000원만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 건 필요경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