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것 말고는 청구인이 사실상 증여일 전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청구인을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것 말고는 청구인이 사실상 증여일 전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청구인을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2.26 그의 부(父) 청구외 OOO이 981.3.23 취득한 이래로 소유해 오던 OO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 소재 답 2,97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에 의해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77,350,000원으로 평가하는 등으로 하여 1997.10.7 청구인에게 1996.2.26 증여분 증여세 10,233,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18세 이상인 상태에서 1991.12.31 현재 부(父)가 소유하던 농지를 1996.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장 근무상 형편으로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의 구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처분청과 같이 쟁점농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영농단 OOO의 영수증 5매(백지에 워드로 작성한 것)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인우보증적 성격의 것)를 보면 청구인이 이건 증여일 전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농민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심사청구 이전 단계에서는 그 제출이 없었던 것들로서 당해 거래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공급받는자 등 필수 기재사항들이 미비 된 것이거나 개인간 작성·교부된 사문서에 불과한 것이어서 달리 그 내용에 공신력이 있다고 볼 만한 실질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위 제출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이건 증여전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다. (나) 다른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일 건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의 기술이사이고 1994.3.1~1996.12.31의 기간에는 동사의 OO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거니와 그 소유 농지는 쟁점농지가 전부라는 데에 다툼이 없다.
(2) 위에서 확인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것 말고는 청구인이 사실상 이건 증여일 전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청구인을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해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