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토지는 청구외 ○○ 소유이나 청구외 ○○이 사업상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며, 청구외 ○○이 사실상 양도자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자임이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토지는 청구외 ○○ 소유이나 청구외 ○○이 사업상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며, 청구외 ○○이 사실상 양도자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자임이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OOOO 외5필지 대지등 5,8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6.17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촌)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6.8.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7.6.1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를 96.8.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9.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76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3 심사청구를 거쳐 98.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7.3.9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촌) 소유의 쟁점토지 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87.6.17 소유권을 취득하여 96.8.2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OOOOOO금고에서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소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사건에서 “청구외 OOO은 사업상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소유의 토지를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이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 및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광주고등법원 판결문(98나 4696, 90.1.3) 및 대법원 판결문(90다카 27198, 90.11.23)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소유이나 청구외 OOO이 사업상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이 무효임이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5년여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96.8.2에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비록 과세처분전에 원인무효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그 등기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므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외 OOO이 사실상 양도자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자임이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