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광0510 선고일 1998-10-01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45.45%의 대주주이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매제)의 지분율을 합하면 85.45%의 지분인 과점주주인 점과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외에 ‘○○산업’이라는 같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고 9.1%의 지분 소유자인 ○○에게 경영을 위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전남 영광군 OO면 OO리 OOOOO에서 전기공사업 및 전기자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OOO(이하“체납법인”이라 한다)는 6건의 부가가치세 17,514,470원(95.3수시분 4,581,180원, 95.9수시분 2,278,720원, 96.1수시분 3,404,780원, 96.3수시분 4,038,520원, 96.9수시분 486,490원, 97.3수시분 2,724,780원, 이하“쟁점국세”라 한다)의 고지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쟁점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쟁점국세 및 그 가산금 합계 21,763,590원(이하“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97.6.4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이사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 이의신청 및 97.10.25 심사청구를 거쳐 98.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은 현재 임차보증금 등 재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상 출자자일 뿐 사실상 체납법인에 출자를 하지 아니하였고 대표이사인 OOO이 혼자 대출받아 주금불입하였으므로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달리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 건 처분일까지 7년여가 경과되도록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어온 사실이 나타남에도 그 명의를 변경시키고자 한 사실은 발견할 수가 없고, 다만 이건 청구에서 구두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를 삭제하여 달라고 촉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으로 이를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그렇다면 처분청이 각 증빙에 기재된 사실을 믿어 청구인을 주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 및 나목에서 과점주주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20조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2호에서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으로부터 쟁점체납세액의 징수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또 체납처분을 한 결과 징수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국세·가산금과 처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기만 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87누415,89.7.11 같은 뜻).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당시의 직전년도(96년) 체납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유동자산이 현금 6,499,397원을 포함하여 7,499,664원이고, 투자 및 기타자산이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포함하여 30,170,400원이며, 고정자산이 21,370,901원(구축물 4,047천원, 차량운반구 8,780천원, 비품 6,470천원 등)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대차대조표상의 투자 및 기타자산 중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이 있으므로 체납법인으로부터 쟁점체납세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현지조사에 의거 체납법인은 OO새마을금고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 2,700,000원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그 거증으로 ①95.7월 체납법인과 OO새마을금고간에 체결한 임차계약서와 ②OO새마을금고 (이사장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상의 임차보증금은 가공자산임이 확인되고 있고, 고정자산(21,370,901원)은 장부가액일 뿐 이를 압류처분(공매)할 경우 장부가액 수준에 미달할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액(21,763,590원)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처분청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은 명의상으로만 출자자일 뿐 사실상 청구외 OOO이 전액 출자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자본금은 55,000,000원으로서 출자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법인설립신고시 청구인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주주출자확인서를 남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출자자 출생 (년령) 직 위 출자좌수(금액) 지분율(%) 대주주와의관계 OOO 1949년 (49세) 대표이사 500 (500만원) 9.10

• OOO 1948년 (50세) 이 사 2,200 (2,200 〃) 40.00 매 제 OOO 1951년 (48세) 이 사 2,500 (2,500 〃) 45.45 본 인 OOO 1946년 (52세) 감 사 300 (300 〃) 5.45

• 계 5,500 (5,500 〃) 100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납법인 설립경위에 의하면 대표이사 OOO은 체납법인 설립 이전부터 전기공사업(하청)을 하던 자로서 청구인과는 사업관계로 친분이 있어 법인설립요건인 주주수(株主數) 확보등 법인설립을 위해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매제)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등재되어 있고, 당해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사(理事)로 94.11.21 임기만료와 동시에 재 취임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주주확보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유한회사의 설립요건이 사원이 2인 이상인 점과 OOO의 지분까지 합하면 85.4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신고시 남광주세무서에 제출했던 91.5.31자 개시대차대조표상 보통예금 계정에 45,000,000원이 기록되어 있고, OO새마을금고의 유한회사OOO 명의로 된 보통예탁금원장에 91.5.28 4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과 OO새마을금고 이사장 OOO로부터 보통예탁금원장상의 91.5.28자 입금은 OOO 개인의 대출로 하여 입금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청구외 OOO이 전액을 주금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시된 원장을 보면 원래 OOO 개인의 명의로 되었다가 체납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되는등 증빙이 불분명하고 OOO이 주금납입하였다는 구체적 증빙도 없어 위 증빙만으로 사실상 주금납입을 청구외 OOO이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더구나 OOO 소유지분은 9.10%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45.45%를 소유한 대주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OO리 OO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88.10.10 사업개시하여 97.6.30 폐업일까지 일반토목공사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D/B자료인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45.45%의 대주주이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청구인의 매제)의 지분율을 합하면 85.45%의 지분인 과점주주인 점과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외에 ‘OO산업’이라는 같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고 9.1%의 지분 소유자인 OOO에게 경영을 위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