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광0497 선고일 1998-12-31

[요지] 청구인들은 상속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증여가액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남광주세무서장이 1997.9.2 청구인들 및 OOO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2,823,31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11.27 1,335,225,590원으로 경정고지한처분은

1. 청구인중 OOO의 상속재산에서 쟁점토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각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계산한 후 그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1993.11.4 사망하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 답 1,795㎡, 같은 곳 OOOOOOO 답 615㎡, 같은 곳 OOOOOOOO 답 638㎡(총 3,04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명의로 남겨 두었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처 및 4남 4녀)중 청구외 OOO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법원에서 상속재산 포기의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중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 OOO은 이를 민법상의 단순승인사유에 의한 상속인에 해당된다고 보고 쟁점토지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2,956,560,000원)한 후 상속개시일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함께 합산하여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OOO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2,823,315,090원을 1997.9.3 결정 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1993.8.20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가액이 1,152,820,000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 감정가액을 쟁점토지가액으로 평가하여 1997.11.27 상속세액을 1,335,225,59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2.16 심판청구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1993.8.19 청구외 OOO에게 1,200,000,000원에 양도되었고 OOO은 다시 동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1994.6.13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인중 OOO은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피상속인 사망전인 1992.7월부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1994.6.30까지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임대기간후인 1994.7.2 보증금 5,000,000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다. 민법 제1044조에 의하면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으며, 실제 OOO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보증금은 5,000,000원으로 상속포기 후 5개월 동안 받은 월세 3,000,000원 보다 많으므로 상속재산을 부정소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청구인중 OOO이 쟁점토지를 관리한 것이 민법상의 단순승인사유에 의한 상속인에 해당된다며 이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판례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개시후에 상속을 포기하는 자도 위 법조항의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증여가액을 합산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이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것이며 상속세납세의무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상속포기한 자를 포함하는 지는 상속세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의거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이건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사망전인 1993.8.19 청구외 OOO에게 1,200,000,000원에 이를 매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장녀 OOO이 처분청 조사시에 한 진술에 의하면 계약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없고 근저당설정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1997.2.25 조사일 현재까지도 대금이 결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중 OOO은 처분청이 1996.11월에 작성한 임차인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1992.7.1 작성하였으며 상속개시 전후에도 계속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는 피상속인의 큰딸 OOO이 1997.2.25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어 상속포기후에도 상속재산을 부정 소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요건에 해당되는 상속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가 남긴 재산인 상속재산을 승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는 있지 아니한다 하겠으나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는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들 중 OOO은 상속포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민법상의 단순승인사유에 의한 상속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상속을 포기한 청구인들에게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가액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 ① 관련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이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② 관련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25조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26조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2. 생략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O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044조 제l항은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 ③ 관련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1-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8조는 제1항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중자를 포함한다)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권리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쟁점토지는 공부상 피상속인 사망전인 1993.8.19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인 OOOOOO(주)를 채무자로 하여 OOOO은행(주)에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1,200,000,000원)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1993.11.4 사망한 이후 청구외 OOO가 광주지방법원에 피상속인을 상대로 제소전화해신청을 제기하여1994.6.13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원?ㅏ읜 l983.4∥ 매T대)된 후 1994.6.15 OOO가 대표이사인 OO(주)을 채무자로 하여 OOO협동조합 중앙회에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1,800,000,000원)된 것으로 확인되어있다.

② 상속인중 청구외 OOO를 제외한 상속인÷亐은 피상속인 사망후 광주지방법원에 재산상속포기청구를 제기하여 1994.2.5 이 청구가 수리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중 피상속인의 장남인 OOO은 상속개시후에도 쟁점토지를 계속 관리하였다 하여 이를 민법상의 단순승인사유에 의한 상속인에 해당된다고 보고 OOO과 OOO에게 쟁점토지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처분청의 이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③ 한편 OOO는 광주지방법원에 쟁점토지가 1994.6.13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OOO가 피상속인 사망이후에 이루어진 무효인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 동기말소 동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1998.6.11 OOO에게 OOO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OOO에게 승소 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 다음은 쟁점토지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사망전인 1993.8.19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고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994.6.13 양도하여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상속개시 당시인 1993.11.4 피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②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중 OOO는 광주지방법원에 쟁점토지가1994.6.13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피상속인 사망이후에 이루어진 무효인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며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은 OOO의 주장이 이유 있다며 “OOO는 OOO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94.6.13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의 절차를 이행하라”고 1998.6.11 판결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상속인중 1인인 OOO에게 있다고 결정하였다.

③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이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인 청구인들 중 OOO이 상속 포기한 쟁점토지가 민법상의 단순승인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심판청구를 광주지방법원에 게기하여 1994.∠5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청구가 수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중 OOO은 청구외 OOO과 1992.7.1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증금 5,000,000원에 월세금 5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 임차인인 OOO이 처분청 담당자에게 1996.11.15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OOO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8개월간인 1994.6.30까지만 OOO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나 1994.7.1이후는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없이 년8,400,000원에 쟁점토지를 임차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③ 쟁점 ①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쟁점토지는 상속인중 1인인 OOO가 공부상 1994.6.13 소유권을 이전한 OOO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이 1998.6.11 OOO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결정함으로서 OOO은 아무런 지분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④ 위와 같은 사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 중 OOO은 쟁점토지를 처분하는 동 부정 소비한 사실이 없이 쟁점토지가 공부상 청구외 OOO에게 1994.6.13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쟁점도지를 단순관리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OOO을 민법상의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한다며 쟁점토지가액의 2분의 1에 대하여 이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③인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답 1088㎡ 외 4필지를 각각 3분의 1지분으로 하여 증여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상속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권리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이 포함된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상속을 포기한 자는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까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상속포기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에게 부당히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고 만약 상속인 전부가 피상속인 사망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전에 중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은 되나 이로부터 산출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③ 따라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사망후에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고 피상속인 사망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증여당시에 포기하지 않은 이상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는 있다 할 것이다.

④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상속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건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증여가액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