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이익처분금지 원칙에 따라 처분청에서 처분재산가액을 00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불이익처분금지 원칙에 따라 처분청에서 처분재산가액을 00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5.3.27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95.9.26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전북 전주시 완산구 OO동 OOO 외 1필지 대지 386.6㎡ 및 건물 940.38㎡의 1/2지분(대지 193.3㎡, 건물 470.1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청구외 OOOO보험(주)로부터 94.9.14 차입한 50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437,960,217원과 피상속인이 93.12.28 전북 김제시 OO면 OO리 OOOO 임야외 11필지 10,087㎡, 94.4.2~8.9 전북 완주군 용진면 OO리 OOOO외 1필지 답 824.5㎡, 94.9.10 전북 완주군 이서면 OO리 OOOOOO 전 1,084㎡를 양도한 처분가액 170,439,800원(이하 “쟁점처분재산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97.9.20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355,654,654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1.7 심사청구를 거쳐 98.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중 1/2지분은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처남)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피상속인 사망 후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확정판결(95가합 6068, 95.10.20)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OOOO보험(주)로부터 차입한 250,000,000원과 처분한 재산가액 337,461,000원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½지분은 청구외 OOO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문(95가합 6068, 95.10.20)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거한 의제자백에 의해 명의신탁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판단한 것은 아니며,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재산임을 위 법원의 판결문 외에 달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에는 쟁점대출금 500,000,000원을 채무로 신고하고, 그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시에는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대출금중 250,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자료만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대출금의 이자상환액 44,424,655원, 종합토지세등 4건 4,294,630원, 입원비 및 의료보험비등 3,285,158원, 대출관련설정비 4,135,200원, 양도소득세등 5,900,140원 계 62,039,783원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경우로 인정하고 나머지 437,960,217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처분재산가액이 337,461,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용처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면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상환액 42,000,000원, 재산세 3건 4,164,950원, 감정평가수수료 1,140,000원, 약품대금등 1,350,000원 계 48,654,950원은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되고 나머지 288,806,050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평가한 쟁점처분재산가액 170,439,8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보다 청구인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 실익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한 쟁점대출금 및 쟁점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각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87.10.15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동일자에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를 채권자로 하고 피상속인을 채무자로하여 근저당권 150,000,000원을 설정하고, 94.9.16에는 청구외 OOOO보험(주)가 피상속인을 채무자로하여 근저당권 650,000,000원을 설정하였으며, 96.6.13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중 ½지분은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문(95.10.20)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은 당사자간의 변론이 없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위 명의신탁해지 판결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일 뿐 청구외 OOO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과 공동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청구인들은 달리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하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94.12.31 개정)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94.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94.12.31 개정)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중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대출금 500,000,000원의 사용처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피상속인이 94.9.17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을 설정하고 OOOO보험(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만기일 99.9.16)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대출원리금 납입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에서는 쟁점대출금의 사용처로서 OOOO보험(주) 대출금 이자 44,424,655원, 쟁점대출금관련 근저당 설정비 4,135,200원, 양도소득세등 5,900,140원, 종합토지세 4,294,630원, 입원비 및 의료보험료 3,285,158원 등 합계 62,039,783원을 인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94.9.17 OOOO보험(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대출금중 250,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전북 완주군 용질면 OOOO 답 606㎡를 94.4.2 양도한 대금 168,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전액 사용하고 청구외 OOO지분의 양도대금 84,000,000원, 그 이자상당액 6,000,000원, 일시차입금 10,000,000원의 변제 등 계 10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94.4.2 168,000,000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사본과 청구외 OOO이 94.9.17 10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처남으로서 위 처분 부동산의 실질 공동소유자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 외에 100,000,000원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대출금이 위 변제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이 94.12.10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3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94.2.10 84,041,476원이 입금된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입금일(94.2.10)이 쟁점대출금의 대출일자(94.9.17)보다 먼저이므로 쟁점대출금이 위 변제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의 급여 및 퇴직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95.8.31 51,000,000원이 입금된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대출금의 대출일자(94.9.17)와 위 예금통장 입금일(95.8.31)로 보아 쟁점대출금이 위 급여등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자녀학자비 및 병원비등 20,000,000원도 처분청에서 입원비 및 의료보험료로 인정한 3,285,158원외에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대출금 500,000,000원중 처분청에서 사용용도를 인정한 62,039,783원외에 달리 쟁점대출금의 사용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공시지가 및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의 토지수용가액에 의하여 쟁점처분재산가액을 170,439,800원으로 평가한 반면,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공지시가 평가부분을 실가로 평가하여 쟁점처분재산가액이 337,461,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금액 단위: 천원) 번호 처분일 부동산 소재지 양도금액 처분청 평가기준 청구 주장 처분청 평가 1 93.12.28 김제시 OO면 OO리 OOOO 임야등 12필지 106,785 35,763 공시지가 2 94.4.2 완주군 용진면 OO리 OOOO 168,000 72,000 “ 3 94.8.9 완주군 용진면 OO리 OOOO 16,606 16,606 실가(수용) 4 94.9.10 완주군 용진면 OO리 OOOOOO 46,070 46,070 “ 합계 337,461 170,439 피상속인이 94.4.7 청구외 OOO로부터의 차입금 35,65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처 OOO이 94.4.7 청구외 OOO에게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위 차입금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입금액이 쟁점처분재산대금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재산가액으로 위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이 94.4.14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142,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금중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은 처분청에서 인정한 42,000,000원뿐이며 나머지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처 OOO 등의 명의의 대출금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94.8.30 OOO스탠드바 개업시 청구외 OO종합주류상사로부터의 차입금 28,961,22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종합상사의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입금표는 주류판매에 대한 입금표로서 위 차입금의 상환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이 94.9.4 OO쇼핑 개업시 소요자금 25,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94.9.4 개업사실을 입증하는 부가가치세 세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로는 쟁점처분재산대금으로 위 소요자금을 지출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94.8월 및 12월 OOO오락실 허가권의 대가로 2회에 걸쳐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만으로는 위 대가 지급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93.11.9~11.15 지급하였다는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치료비 20,00,000원은 병원의 사망진단서만을 제시할 뿐 위 비용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93.12.31~94.4.14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122,000,000원의 이자 7,725,000원은 위 대출금중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은 20,000,000원 뿐으로서 20,000,000원에 대한 94.1.29~95.3.27 기간중의 이자 4,279,845원은 그 지급사실이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이자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93년도 생활자금 등 24,604,870원은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락실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47,000,000원은 오락실 관리인 OOO의 밀린 급여 등 50,000,000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쟁점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 인정문제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처분청에서 인정한 48,654,950원과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이자 4,279,845원 합계 52,934,795원 뿐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처분재산가액 337,461,000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사용처에 확인된 금액을 제외하면 상속재산가산액이 284,526,205원으로 산출되어 처분청에서 쟁점처분재산가액으로 평가한 170,439,800원보다 크게 되어 청구인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처분재산가액을 170,439,800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