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체주식의 양도가액이 35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 반면, 전체주식의 양도가액을 당사자간에 당초 약정한 50억원으로 하여 주식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 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전체주식의 양도가액이 35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 반면, 전체주식의 양도가액을 당사자간에 당초 약정한 50억원으로 하여 주식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 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8광04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그들이 주주로 있는 청구외 (주)OO건설과 그 계열사인 청구외 (주)OO프라자 및 (주)OO레져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합계 27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4.12.2 청구외 (주)OO개발에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다. -다 음- (단위:주) 청구인들 쟁 점 주 식 소계 (주)OO건설 (주)OO레저 (주)OO프라자 OOO 65,650 58,650 2,000 5,000 OOO 73,300 66,300 2,000 5,000 OOO 66,200 61,200 3,000 2,000 OOO 68,850 68,850 0 0 합 계 274,000 255,000 7,000 12,000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중 청구외 (주)OO건설의 주식 255,000주만의 매매대금을 50억원으로 하여 청구외 (주)OO개발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000백만원, 취득가액 2,908백만원)으로 산정한 후 97.7.18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합계 290,2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7.9.30 이 건 이의신청결정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중 청구외 (주)OO건설의 주식 255,000주만을 매매대금 50억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과 기타주주가 포함된 청구외법인들의 주주들이 그들의 주식 전체인 315,000주(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당시 4,349백만원, 취득당시 2,908백만원으로 안분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에 대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를 168,828,2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음- 청구번호 청구인 처분청 세 액 98광0433 OOO 남광주 36,815,690원 98광0447 OOO 남광주 42,115,300원 98광0484 OOO 광 주 42,380,710원 98광0487 OOO 광 주 47,516,525원 합 계 168,828,2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7.8.28 이의신청 및 97.11.24 심사청구를 거쳐 98.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94.11.19 청구외 (주)OO건설이 청구외 (주)OO개발과 약정한 합의서와 95.12.2자 전체주식 및 청구외법인 양도, 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청구인들과 기타주주 포함)은 청구외 (주)OO개발에 전체주식을 50억원에 양도하는 전체주식 양도계약을 95.12.2 체결하고 계약금은 당일에 5억원을 현금으로, 잔금 45억원 중 15억원은 95.1.30 만기 약속어음으로, 나머지 30억원은 95.2.28 만기 약속어음으로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위 약정내용에 따라 전체주식의 양도대금 50억원 중 계약금 5억원과 95.1.30 만기 약속어음 15억원은 각각 지급 및 결제되었으나, 95.2.28 만기 약속어음(94.11.29 발행, 어음번호 OOOOOOOOOO) 30억원은 매수인인 청구외 (주)OO개발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하고 부도처리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없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4.11.29 청구외 (주)OO개발은 전체주식의 잔금의 일부를 지급할 목적으로 95.2.28 만기 약속어음 30억원을 발행하여 청구외 (주)OO건설에 교부하였고, 청구외 (주)OO건설은 청구인들이 주주로서 설립한 청구외 (주)OO에 다시 이를 배서양도함에 따라 청구외 (주)OO이 그 약속어음을 최종 소지하게 되었는바, 청구외 (주)OO이 소지하고 있는 그 약속어음이 만기에 지급거절되어 부도처리되었으며, 그 부도어음의 배서인인 청구외 (주)OO건설 또한 부도로 인하여 96.9.13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어음소지인인 청구외 (주)OO은 위 부도어음 30억원을 정리회사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이 증빙부족을 이유로 위 부도어음채권 등을 부인(이의)하자 96.12.10 광주지방법원에 정리채권 확정의 소(96가합15468)를 제기하였다가 97.6월 위 부도어음 금 30억원 중 15억은 정리채권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5억원은 채권채무를 상호 포기, 면제하기로 재판외에서 청구외 (주)OO과 정리회사간에 합의한 후 위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취하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다음으로 전체주식의 양도가액이 50억원인지 또는 35억원인지를 살펴본다. (가) 부도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청구외 (주)OO이 쟁점주식의 매매당사자도 아닌 청구외 (주)OO건설에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재판외에서 부도어음에 대한 정리채권을 15억원으로 확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취하한 것은 청구외 (주)OO이 어음상의 채권자로서 소구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어음채권의 원인관계로서 전체주식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주)OO개발의 잔금지급채무 30억원에는 그 영향이 없는 것이고 (나) 청구외 (주)OO개발은 전체주식에 대한 잔금 30억원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므로 만기에 그 약속어음금이 지급되지 않고 부도처리되었더라도 그 원인채무인 전체주식에 대한 잔금지급채무30억원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다) 전체주식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들과 청구외 (주)OO개발간에 전체주식의 양도가액을 당초 50억원에서 35억원으로 축소하는 경개계약도 체결된바 없으며 (라) 부도어음의 배서인인 청구외 (주)OO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어음소지인인 청구외 (주)OO과 정리회사인 청구외 (주)OO건설간에 재판외에 합의에 의하여 부도어음채권 30억원에 대한 정리채권을 15억원으로 확정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도어음에 관한 정리채권의 신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설령 채권자가 스스로 채권을 면제 또는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의 면제 또는 포기는 채권자의 소득실현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이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전체주식의 양도가액이 35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 반면, 전체주식의 양도가액을 당사자간에 당초 약정한 50억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 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