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광0432 선고일 1998-12-29

[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토지의 원소유자인 ○○는 토지를 1억7~8천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하고있어 청구인등이 토지를 원소유자인 ○○를 대리한 청구외 ○○로부터 319,95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공사도급계약서와 대금수수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등 3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90.5.25 취득한 전남 화순군 화순읍 OO리 OOOOO 1,073㎡, 같은리 OOOOOOO 446㎡, 같은리 OOOOOOO 117㎡, 같은리 OOOOO 582㎡, 같은리 OOOOOOO 122㎡, 합계 5필지 2,34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이중 청구인지분은 3분의 1임)와 쟁점토지상에 91.6.27 신축한 건물 663.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이중 청구인지분은 3분의 1임)를 함께(이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청구외 OOO에게 94.6.20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95.5.30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8.21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17,105,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8 심사청구를 거쳐 9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등은 청구인등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OO통신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인등이 90.2.1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외 OOO(주민등록상 OOO임)이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였던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OOO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부동산매도위임장”을 제시하였으므로 청구인등은 부동산중개인인 청구외 OOO를 통하여 OOO과 쟁점토지를 319,95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주식회사 OO통신에게 임대하다가 94.6.20 청구외 OOO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388,500,000원에 양도하고, 95.5.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가로 319,95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설령 대금지급액중 일부를 중개인등이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비용등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매매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와 이를 중개한 청구외 OOO를 조사한 바,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의 거래금액이 180,000,000원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고, 또한 중개인 청구외 OOO는 동 거래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의 금액을 객관성 있는 금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전시의 사실을 모두어 판단하건대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불분명하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은 각 거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쟁점토지와 건물을 함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데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0.5.25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1.3.29 청구외 OOO에게 각 지분의 3분의 1을 양도하여 청구인등이 공유하다가 91.6.27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며, 94.1.5 OOO의 사망으로 청구외 OOO 등이 OOO의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94.6.20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95.5.30 취득가액을 156,650,000원(쟁점토지의 3분지1 106,650,000원, 쟁점건물의 3분지1 5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29,500,000원(쟁점토지와 건물 388,500,000원의 3분지1)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이 96년12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가액 388,500,000원은 청구인 및 양수자의 진술내용이 신고내용과 일치한다하여 이를 인정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원소유자인 OOO가 180,000,000원에 매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고한 취득가액 319,950,0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이 96.12.12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조사시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OOO는 쟁점토지 양도당시(90년) 쟁점토지에는 벼가 심어져있는 답(畓)이었고 등기상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인외 1인은 얼굴도 모르는 사이이며 OO부동산에 위임하여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은 정확히는 기억되지 않고 2억 미만인데 1억7~8천만원 정도였으며 계약당시 부동산중개인 OOO(OO부동산)와 청구외 OOO이 함께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날 부동산중개인 OOO는 토지소유자인 OOO는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계약당시에는 토지소유자인 OOO와 OOO, 청구인과 OOO가 함께 있었고 등기부상 매수자중 한사람인 OOO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쟁점토지는 평당 250,000~300,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었으며 실제거래는 89년 후반에 이루어졌으나 매수인들이 잔금을 지연하여 등기가 늦어진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고, 토지소유자인 OOO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도를 위임한 사실이 토지소유자인 OOO의 부동산매도위임장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사실 등을 보면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OOO는 양도당시 벼가 심어져있는 농지인 쟁점토지를 1억7~8천만원(평당 250,000~300,000원)에 청구외 OOO을 통해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319,95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거증서류로 제시한 90.1.5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외 OOO를 대리한 청구외 OOO이고 매수인은 청구외 OOO로 되어있으며, 총매매대금 319,950,000원 중 계약금 35,000,000원을 계약시에, 중도금 50,000,000원은 90.1.26에, 잔금 234,950,000원은 90.2.15에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수수영수증에 의하면 90.1.5 계약금 35,000,000원, 90.1.25 중도금 50,000,000원, 90.2.24 중도금 100,000,000원, 90.3.15 잔금 134,950,000원, 합계 319,950,000원을 청구외 OOO 또는 OOO을 대신하여 중개업자인 OOO가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어 계약내용과 지급일시 및 금액이 상이하고,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영수증에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공부상 취득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아닌 청구외 OOO로 기재되어있어 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매매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거증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영수증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OOO는 쟁점토지를 1억7~8천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하고있어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원소유자인 OOO를 대리한 청구외 OOO로부터 319,95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공사도급계약서와 대금수수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