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상속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를 상속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3.11.4 사망하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 답 1,795㎡, 같은 곳 OOOOOOO 답 615㎡, 같은 곳 OOOOOOOO 답 638㎡(총 3,04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명의로 남겨 두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2,956,560,000원)한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함께 합산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4인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2,823,315,090원을 1997.9.3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개월전인 1993.8.20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가액이 1,152,820,000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 감정가액을 쟁점토지가액으로 평가하여 1997.11.27 상속세액을 1,335,225,59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1993.8.19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인 OOO코리아(주)를 채무자로 하여 OOOO은행(주)에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1,200,000,000원)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1993.11.4 사망한 이후 청구외 OOO가 광주지방법원에 피상속인을 상대로 제소전화해신청을 제기하여 1994.6.13 OOO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원인은 1983.4.11 매매)된후 1994.6.15 OOO가 대표이사인 OO(주)을 채무자로 하여 OOO협동조합 중앙회에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1,800,000,000원)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②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사망후 광주지방법원에 재산상속포기청구를 제기하여 1994.2.5 동 법원에서 이 청구가 수리되었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은 상속개시후에도 쟁점토지를 계속 관리하였다 하여 이를 민법상의 단순승인사유에 의한 상속인에 해당된다고 보고 청구인과 OOO에게 쟁점토지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처분청의 이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③ 한편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쟁점토지가 1994.6.13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OOO가 피상속인 사망이후에 이루어진 무효인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며 원인무효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1998.6.11 OOO에게 청구인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청구인에게 승소 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다음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사망전인 1993.8.19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고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OOO명의로 1994.6.1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상속개시당시인 1993.11.4 피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포기를 한 사실이 없고 광주지방법원에 쟁점토지가 1994.6.13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피상속인 사망이후에 이루어진 무효인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며 원인무효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③ 광주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토지의 원인무효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며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94.6.13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절차를 이행하라”고 1998.6.11 판결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결정하였다.
④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이건 상속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