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광0383 선고일 1998-11-23

[요지] 토지를 상속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3.11.4 사망하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 답 1,795㎡, 같은 곳 OOOOOOO 답 615㎡, 같은 곳 OOOOOOOO 답 638㎡(총 3,04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명의로 남겨 두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2,956,560,000원)한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함께 합산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4인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2,823,315,090원을 1997.9.3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개월전인 1993.8.20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가액이 1,152,820,000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 감정가액을 쟁점토지가액으로 평가하여 1997.11.27 상속세액을 1,335,225,59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전인 1993.8.19 청구외 OOO에게 1,200,000,000원에 양도되었고 OOO은 다시 동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1994.6.13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중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6.11 청구인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OOO는 동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한편 위 민사사건에서 법원은 피상속인이 1993.8.19 쟁점토지를 OOO에게 1,2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OOO은 피상속인의 장녀인 청구외 OOO 등에게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7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1994.6.13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이 피상속인 사망후에 이루어진 무효인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청구외 OOO은 법원에 OOO증인으로 출석하여 7억원의 대금을 자신이 지급 받았다는 증언과 피상속인이 생존당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무자를 OOO코리아 대표이사인 OOO으로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을 승낙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증언을 하였고 OOO는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매수한후 위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 매매대금 및 채무대위변제를 위하여 1,393,973,477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위와같은 내용이 사실로서 확정될 경우 OOO에 대한 구상채무는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되어야 하고 그 금액은 OOO의 주장에 의하면 1,393,972,477원이어서 쟁점토지의 상속당시의 가액인 1,2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쟁점토지가 OOO의 소유로 확정된다면 청구인은 상속한 재산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처분이 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사망전인 1993.8.19 청구외 OOO에게 1,200,000,000원에 이미 매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장녀 OOO이 처분청 조사시에 한 진술에 의하면 당시 작성한 계약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쟁점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없고 근저당설정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1997.2.25 조사일 현재까지도 대금이 결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1993.8.19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인 OOO코리아(주)를 채무자로 하여 OOOO은행(주)에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1,200,000,000원)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1993.11.4 사망한 이후 청구외 OOO가 광주지방법원에 피상속인을 상대로 제소전화해신청을 제기하여 1994.6.13 OOO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원인은 1983.4.11 매매)된후 1994.6.15 OOO가 대표이사인 OO(주)을 채무자로 하여 OOO협동조합 중앙회에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1,800,000,000원)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②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사망후 광주지방법원에 재산상속포기청구를 제기하여 1994.2.5 동 법원에서 이 청구가 수리되었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은 상속개시후에도 쟁점토지를 계속 관리하였다 하여 이를 민법상의 단순승인사유에 의한 상속인에 해당된다고 보고 청구인과 OOO에게 쟁점토지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처분청의 이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③ 한편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쟁점토지가 1994.6.13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OOO가 피상속인 사망이후에 이루어진 무효인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며 원인무효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1998.6.11 OOO에게 청구인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청구인에게 승소 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다음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사망전인 1993.8.19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고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OOO명의로 1994.6.1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상속개시당시인 1993.11.4 피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포기를 한 사실이 없고 광주지방법원에 쟁점토지가 1994.6.13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피상속인 사망이후에 이루어진 무효인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며 원인무효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③ 광주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토지의 원인무효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며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94.6.13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절차를 이행하라”고 1998.6.11 판결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결정하였다.

④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이건 상속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