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인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외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인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7.6.27 취득한 전라북도 전주시 OO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235㎡ 및 위 지상에 89.7.1 신축(90.3.10 증축)한 주택 158.14㎡(이하 토지 및 주택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5.3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9.10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38,026,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5 심사청구를 거쳐 98.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위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신축·증축하는등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그 자금을 사실상 청구외 OOO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① 토지매입 및 주택신축·증축자금으로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확인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② 신축 자금조달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88.12.24 주택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원리금을 청구외 OOO이 상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며, ③ 2층 주택을 증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이 OO새마을금고로부터 89.12.21자 20,000,000원과 90.3.10자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증축에 따른 소요자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건축비용을 청구외 OOO이 모두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또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사실상 소유자라는 거증으로, ① 청구외 OOO은 쟁점건물신축(89.7.1)된 후 89.8.12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3인가족)과 청구외 OOO가족(6인가족)이 쟁점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청구외 OOO의 소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며, ② 청구외 OOO의 금융기관채무에 대한 담보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사이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88.12.22자 13,000,000원, 청구외OOO을 채무자로 하여 3회(89.9.9자 22,500,000원, 89.12.7자 7,500,000원, 91.6.3자 19,8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도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을 볼 때 근저당권설정 사실만으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94.4.4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인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