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의 다툼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광0370 선고일 1998-08-29

[요지] 청구외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인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7.6.27 취득한 전라북도 전주시 OO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235㎡ 및 위 지상에 89.7.1 신축(90.3.10 증축)한 주택 158.14㎡(이하 토지 및 주택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5.3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9.10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38,026,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5 심사청구를 거쳐 98.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회사(OO제지 주식회사)에서 사원주택을 신축하게 되자 청구인과 동서지간인 청구외 OOO이 자격요건을 갖춘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토지구입대금 및 건물신축자금 전액을 부담하였고, 그 실질적인 소유권도 행사하여 왔음이 청구외 OOO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명의환원시 매매대금의 지급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으로부터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경료된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구입대금과 주택신축자금을 청구외 OOO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이나,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거제시가 전혀 없어 인우보증서만으로는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에 반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88.12.22 근저당권자를 OOOO은행으로 하고 채권최고금액을 일천삼백만원으로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며, 94.4.4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청구외 OOO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매매를 원인으로 한 94.5.3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1994.12.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전단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 취득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외 34인들과 함께 전주시 OO동 OOOO의 “답”을 87.6.27 매입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88.6.28 공유물지분 분할에 의하여 쟁점토지(OOOOOOO)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고, 그 지상에 지하층(12.6㎡) 및 1층 주택(82.96㎡)을 89.7.1 신축하여 89.8.4 보존등기하였으며 그 후 2층 주택(62.58㎡)를 90.3.10 증축하여 90.3.30 등기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위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신축·증축하는등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그 자금을 사실상 청구외 OOO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① 토지매입 및 주택신축·증축자금으로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확인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② 신축 자금조달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88.12.24 주택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원리금을 청구외 OOO이 상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며, ③ 2층 주택을 증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이 OO새마을금고로부터 89.12.21자 20,000,000원과 90.3.10자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증축에 따른 소요자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건축비용을 청구외 OOO이 모두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또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사실상 소유자라는 거증으로, ① 청구외 OOO은 쟁점건물신축(89.7.1)된 후 89.8.12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3인가족)과 청구외 OOO가족(6인가족)이 쟁점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청구외 OOO의 소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며, ② 청구외 OOO의 금융기관채무에 대한 담보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사이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88.12.22자 13,000,000원, 청구외OOO을 채무자로 하여 3회(89.9.9자 22,500,000원, 89.12.7자 7,500,000원, 91.6.3자 19,8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도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을 볼 때 근저당권설정 사실만으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94.4.4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인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