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4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광0335 선고일 1998-09-15

[요지]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불복청구시 각각 양도가액을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달리 명백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4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6.5.22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 OOOOO 대지 1,992㎡와 동 지상건물을 법원경락에 의하여 7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그 중 청구인 지분인 대지 996㎡와 건물 531.89㎡(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동 OO OOOOO 대지 16.63㎡(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고 하며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96.10.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6.11.29 쟁점①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95,000,000원으로 하여 쟁점①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만을 하였다가 ’97.5.25 양도가액을 465,215,000원[쟁점①부동산 395,000,000원, 쟁점②부동산 20,000,000원, 비상장주식(유한회사 OO정비공업사) 50,21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45,000,000원(쟁점①부동산 425,000,000원, 쟁점②부동산 2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395,000,000원(쟁점①부동산 375,000,000원, 쟁점②부동산 20,000,000원)으로 하여 ’97.8.1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793,8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8 이의신청, ’97.11.10 심사청구를 거쳐 ’9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유)OO정비공업사의 출자지분 50%를 일괄하여 청구외 OOO에게 46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미등기부동산(쟁점②부동산임) 및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는 이를 누락하였다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는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하면 과세미달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445,000,000원에 (유)OO정비공업사의 출자지분 50%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OOO는 ’97.4.24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을 44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대금지급은 계약금 20,000,000원(어음발행), 잔금 375,000,000원(OOOO신용금고의 청구인 대출금 200,000,000원의 대지급과 매수자 OOO의 대출금 150,000,000원, 어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97.7.24에도 확인하면서 매매대금 445,000,000원은 계약당시 청구인의 모든 권리(기계설비 및 장치)를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취득후 확인한 바 기계설비 및 장치는 (주)OO의 소유로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사실상 청구인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부동산대금은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총 매매대금이 460,000,000원이라고 신고당시의 양도가액을 번복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 어느 곳에도 (유)OO정비공업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양도부동산이 쟁점부동산이라고 적시되어 있어 출자지분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양도가액에 출자지분이 포함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출자지분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인 44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4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6.10.1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6.11.29 양도가액을 395,000,000원으로 하여 쟁점①부동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45,000,000원으로 조사하여 ’97.5.6 청구인에게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발송하자 ’97.5.16 차액 50,000,000원의 내역을 미등기부동산(쟁점②부동산) 양도가액 20,000,000원, OO정비공장시설 및 정비공구대금과 영업권 양도금 20,000,000원, 점포수리비 및 정비시설투자비 10,000,000원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고 해명서를 제출하였으며, ’97년 5월초 처분청에서 (유)OO정비공업사의 출자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안내문을 발송하자 ’97.5.25 쟁점①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95,000,000원으로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0,000,000원으로, (유)OO정비공업사의 출자지분(50%) 양도가액을 50,215,000원으로 하여 총 465,215,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97년중 두차례에 걸쳐 확인한 내용과 ’97.5.16자 청구인의 해명서에 의거 양도가액을 44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395,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그 후 불복청구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토지와 건물 및 (유)OO정비공업사의 출자지분 50%를 일괄하여 4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외 OOO는 ’97.4.24자 확인서 및 진술서에서 쟁점부동산을 총 44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대금은 ’96.10.1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잔금은 ’96.10.28 청구인이 OOOO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200,000,000원과 임대보증금중 청구인 지분 50,000,000원을 인수하고 150,000,000원은 OOOO신용금고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5,000,000원은 이전에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97.7.24자 확인서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있으나, (나) 청구인은 ’97.5.16자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에 대한 해명시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의 쟁점①부동산 양도가액 395,000,000원과 처분청에서 조사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445,000,000원과의 차액 50,000,000원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45,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불복청구시에는 이와는 달리 양도가액이 4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또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아닌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서를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나 청구인은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더라도 매매대상 부동산이 쟁점부동산으로 되어 있을 뿐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동 계약서를 출자지분이 포함된 양도계약서로 보기도 어렵다. (라) 특히, 출자지분의 양도문제와 관련하여 설사 청구인이 ’97.5.16 제출한 해명자료중 OO정비공장 시설과 정비공구대금 및 영업권 양도금 20,000,000원과 점포수리비 및 정비시설투자의 10,000,000원을 출자지분의 양도대가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그 금액이 30,000,000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총 양도대금 460,000,000원 중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415,000,000원(쟁점①부동산 395,000,000원 쟁점②부동산 20,000,000원)을 제외한 45,000,000원 이 출자지분 양도대가라고 주장하는 결과가 되는 바, 이는 당초 해명자료상의 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불복청구시 각각 양도가액을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달리 명백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4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