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이 부(父)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으로 이를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광0300 선고일 1998-08-04

[요지] 청구인의 부 ○○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예금이 청구인이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이를 청구인의 부 ○○이 관리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의 OO은행 OO지점의 예금계좌에서 93.10.6 인출한 90,000,000원, 93.10.9 인출한 70,000,000원 및 94.7.26 인출한 30,000,000원, OO은행 OO지점의 예금계좌에서 94.10.26 인출한 30,000,000원, OO은행 OO지점의 예금계좌에서 94.12.6 인출한 100,000,000원 합계 32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같은날 같은금액이 각각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0.15 청구인에게 증여세 93년도분 26,625,000원, 33,834,480원 및 94년도분 8,736,510원, 10,338,150원, 45,922,3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0 심사청구를 거쳐 9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88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충남 OO군 OO읍 OO리 O OOOOO외 11필지 34,212.46㎡가 OOOO공사에 수용되어 부(父)OOO이 93.1.15과 93.7.2 수용보상금 643,154,780원을 수령하여 관리하다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자금을 회수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상 청구인 소유의 OO읍 OO리 OOOO외 11필지 임야등 34,212.46㎡가 OO화력발전소 건설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어 OOOO공사로부터 93.1.15과 93.7.2에 보상금 643,154,780원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청구외 OOO이 관리하다 회수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토지보상금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예금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 2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예금이 부(父)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으로 이를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父) OOO이 95.8.17 사망하여 청구인등이 재산을 상속받았는 바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이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금융거래조사결과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부(父)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같은날 같은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청구인 소유의 충청남도 OO군 OO읍 OO리 O OOOOO외 11필지 토지 34,212.46㎡가 OOOO공사에 수용되어 93.1.15과 93.7.2에 수용보상금 643,154,780원을 부 OOO이 수령하여 관리하다가 그 자금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자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O공사사장이 발행한 토지수용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 의하면 보상금 수령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부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쟁점예금이 청구인이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이를 청구인의 부 OOO이 관리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