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법원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광0192 선고일 1998-06-09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경락대금으로서 이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저당권자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락대금을 채무의 변제로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락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의 잔액이 전혀 없었다거나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부동산 소유자의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여 그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경락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저당권자나 채무자라고 말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78.12.30 광주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4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93.6.4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쟁점토지는 1996.5.2 광주지방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1996.6.4 청구외 OOO 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7.10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992,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3 이의신청과 1997.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8.12.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93.6.4 전라북도 김제군 황산면 OO리 OOOOOO 소재 OO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가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그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1994.4월 동사가 부도로 도산함에 따라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인 OOOO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1996.5.2 경락되었는 바,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경락대금은 전액 선순위 채권자인 OOOO은행에 배당되어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은 경락대금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당해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은 물론 이 경우 과세대상은 경락대금으로서 이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저당권자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락대금을 채무의 변제로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락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의 잔액이 전혀 없었다거나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부동산 소유자의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여 그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경락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저당권자나 채무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이 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3.6.4 채권최고액을 390,000,000원, 채무자를 OOO, 근저당권자를 OOOO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1996.5.2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1996.6.4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광주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서(95타경 7763, 1996.5.2) 및 경락대금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금304,000,000원에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낙찰되었으며, 동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근저당권자인 OOOO은행에 배당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경락대금으로서 이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저당권자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락대금을 채무의 변제로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락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의 잔액이 전혀 없었다거나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부동산 소유자의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여 그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경락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저당권자나 채무자라고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7누 476, 1987.9.22 외 다수, 국심 96광 1330, 1997.5.19 외 다수 같은 뜻).

(4) 따라서, 경락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