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세법 위반으로 압수되었던 물품을 가환부하면서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관0044 선고일 1999-02-18

[요지] 국내시장에서 압수한 물품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관세를 납부함이 없이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전의 시기에 수입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연히 환부하여야 하고 관세등을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물품을 가환부하면서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7관007

[주 문] 서울세관장이 1998.4.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관세 1,015,020 원, 특별소비세 4,063,080원, 교육세 1,218,920원, 부가가치세 2,659,7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12.3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OOOOOO O(O)O OO OOOO의 청구인의 보석판매업소에서 처분청에 브로찌 1개외 29종 시가 178,585,612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당하고 1997.12.17 관세법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는 바, 처분청은 1998.3.12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압수물품중 에메랄드나석 8.93캐럿 1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수물건 가환부처분촉탁을 받고, 1998.4.9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가환부하면서 관세1,015,020원, 특별소비세 4,063,080원, 교육세 1,218,920원, 부가가치세 2,659,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1997.11.30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OOOOOOOOO OOOO에 있는 OO사라는 전당포에서 OOO이 보관시켰던 것을 1,000만원에 구입하여 보관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조사시 1997.9.8 홍콩으로부터 귀국시 밀수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다른물건을 압수당한 상태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진술한 것이나, 검찰조사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밀수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대법원판례에서 관세법 제229조 제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언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수입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건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정식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건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가환부하면서 관세등을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은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OOOOOOOO O(O)O OOOOOO에 있는 청구인의 보석류판매업소에서 밀수입혐의로 청구인을 긴급체포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의 증거물로 압수한 브로찌 1개외 29종 시가 178,585,612원 상당의 물품중 에메랄드 나석 8.93캐럿짜리 1개이며, 1998.3.12 서울지방검찰청 담당검사의 압수물건 가환부처분촉탁을 받고 쟁점물품을 환부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229조 제4항에 근거하여 1998.4.9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등 8,956,76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구입한 장소·은닉방법·반입시간 및 장소등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내의 전당포에서 구입한 물품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홍콩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밀수입한 물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미납 상태인 쟁점물품을 환부함에 있어 관세법 제2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관세법 위반으로 압수되었던 쟁점물품을 가환부하면서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4조(과세물건확정의 시기) 제9호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된 때를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의 2 제1항 및 제1호에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의 3 제1항에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29조 제1항에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 또는 그 물품의 환가대금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미납되었을 때에는 환부받을 자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한 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9.8외 2회에 걸쳐 OO공항을 통하여 홍콩에서 구입한 브로찌 1개외 29종 싯가 178,585,612원상당의 물품을 손가방안에 넣어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밀반입하여 보관중 1997.12.3 처분청에 검거되어 1997.12.17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조사시 쟁점물품도 1997.9.8 홍콩으로부터 밀수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1998.2.7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시는 쟁점물품은 1997.6.14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OOOOOOOOO OOOO에 위치한 OO사라는 전당포에 청구외 OOO이 500만원을 빌리면서 보관시켰던 것으로 1997.11.30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위 OO사를 방문하여 1,000만원에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되었다고 처분청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압수물품중 브로찌 1개외 28종 142,585,612원 상당만 공소를 제기하고 1998.3.12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압수물건 가환부처분촉탁한 사실이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장,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건 가환부처분촉탁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사 발행 전당표에는 계약일이 1997.6.14로만 되어있어,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서 진술한대로 1997.9.8 홍콩으로부터 밀수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아울러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떠한 방법으로 관세등을 미납된 상태로 수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못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처분청은 1998.4.9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가환부하면서 이 건 관세등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 또는 그 물품의 환가대금을 환부하여야 하되 관세가 미납되었을 때는 환부받을 자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한 후 환부하여야 한다는 관세법 제229조 제4항의 취지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수입물품으로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으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밀수품의 취득죄의 가벌성에 대하여 언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수입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건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또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수입관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고 단정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국내시장에서 압수한 쟁점물품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관세를 납부함이 없이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전의 시기에 수입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연히 환부하여야 하고 관세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원판결 97누7486, 97.8.26, 국심 97관7, 98.1.21 같은 뜻)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가환부하면서 이 건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