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내시장에서 압수한 물품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관세를 납부함이 없이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전의 시기에 수입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연히 환부하여야 하고 관세등을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물품을 가환부하면서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국내시장에서 압수한 물품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관세를 납부함이 없이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전의 시기에 수입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연히 환부하여야 하고 관세등을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물품을 가환부하면서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7관007
[주 문] 서울세관장이 1998.4.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관세 1,015,020 원, 특별소비세 4,063,080원, 교육세 1,218,920원, 부가가치세 2,659,7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12.3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OOOOOO O(O)O OO OOOO의 청구인의 보석판매업소에서 처분청에 브로찌 1개외 29종 시가 178,585,612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당하고 1997.12.17 관세법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는 바, 처분청은 1998.3.12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압수물품중 에메랄드나석 8.93캐럿 1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수물건 가환부처분촉탁을 받고, 1998.4.9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가환부하면서 관세1,015,020원, 특별소비세 4,063,080원, 교육세 1,218,920원, 부가가치세 2,659,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9.8외 2회에 걸쳐 OO공항을 통하여 홍콩에서 구입한 브로찌 1개외 29종 싯가 178,585,612원상당의 물품을 손가방안에 넣어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밀반입하여 보관중 1997.12.3 처분청에 검거되어 1997.12.17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조사시 쟁점물품도 1997.9.8 홍콩으로부터 밀수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1998.2.7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시는 쟁점물품은 1997.6.14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OOOOOOOOO OOOO에 위치한 OO사라는 전당포에 청구외 OOO이 500만원을 빌리면서 보관시켰던 것으로 1997.11.30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위 OO사를 방문하여 1,000만원에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되었다고 처분청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압수물품중 브로찌 1개외 28종 142,585,612원 상당만 공소를 제기하고 1998.3.12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압수물건 가환부처분촉탁한 사실이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장,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건 가환부처분촉탁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사 발행 전당표에는 계약일이 1997.6.14로만 되어있어,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서 진술한대로 1997.9.8 홍콩으로부터 밀수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아울러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떠한 방법으로 관세등을 미납된 상태로 수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못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처분청은 1998.4.9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가환부하면서 이 건 관세등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 또는 그 물품의 환가대금을 환부하여야 하되 관세가 미납되었을 때는 환부받을 자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한 후 환부하여야 한다는 관세법 제229조 제4항의 취지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수입물품으로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으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밀수품의 취득죄의 가벌성에 대하여 언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수입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건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또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수입관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고 단정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국내시장에서 압수한 쟁점물품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관세를 납부함이 없이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전의 시기에 수입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연히 환부하여야 하고 관세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원판결 97누7486, 97.8.26, 국심 97관7, 98.1.21 같은 뜻)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가환부하면서 이 건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