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4412호인지 아니면 세번 4418.30호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관0035 선고일 1999-02-18

[요지]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특게된 합판, 베니어 패널 및 기타 유사한 적층목재품이 품목분류되는 세번 4412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함에도, 분류원칙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고 응용분류방법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 제4호에 의하여 세번 4418호로 분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물품에 대한 세번 4418호로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관00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7.4.9 태국으로부터 2 Layers Parquet Sandwich(마루판재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 관세율표 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4412.13-4000호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 2,929,06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신고수리하였다. 수입신고수리후 청구법인은 1998.3.21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세번4418호로 경정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8.3.31 처분청은 세번 4418호에 품목분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물품은 1995년 제6회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 및 국세심판소(국심 94관90)에서 세번 4418호로 결정한 Variopark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그 표면부가 한 장의 목재단판으로 이루어졌고 그 기부가 5플라이로 구성된 한장의 합판으로 이루어져 자연과학적으로 세번 4418호나 세번 4412호로 분류될 수 없고,

(2) 관세율표 해설서에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과세대상을 추가함은 해석이 아닌 입법행위로서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설사 양보하더라도 합판의 정의는 “Three or More Sheets”라는 규정에 따라 최소한 4플라이로 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2플라이로 되어있어 합판으로 볼 수 없고, 베니어 패널은 대개 질이 낮은 목재의 기부에 압력을 주면서 얇은 베니어판을 접착제로 붙인 패널인데, 해설서에 얇은(thin)의 기준에 관하여 정함이 없어 베니어 패널이라 할 수 없고, 쟁점물품은 세번 4412호에 규정하고 있는 세가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데도 세번 4412호로 분류할 수 있다는 관세청의 주장은 사회변동과 기술진보의 결과 출현한 신제품을 과거의 틀에 집어 넣으려는 무리에 불과하다.

(3) WCO에서 미장합판을 세번 4412호에 분류한 것은 그 재질과 구조가 일견하여 세번 4412호의 Description과 부합하는 듯이 생각하기 때문이나, 즉 기부인 8-12㎜의 합판은 합판의 범주에 자연과학적으로 해당되고 표면부인 0.3㎜의 얇은 베니어판은 베니어패널의 범주에 해당되어 두 개의 범주에 부합하는 물품이 접착되어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4)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자연과학적 분류에 의한 통칙 1호에 의한 세번 4418호나 세번 4412호의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응용분류방법인 통칙 제3호에 의하여 세번 4418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나. 관세청장 의견

(1) 쟁점물품은 표면재가 단판이므로 세번 4418호의 파켓패널로 분류할 수 없으며, 파켓패널이 되기 위하여는 동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 원문 내용인 “This heading also covers parquet strips, etc., assembled into panels or tiles”라는 해설에 따라 마루판의 표면재가 여러장의 strip이 옆으로 접합되어 있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판이므로 세번 4418호에는 분류할 수 없으며, 한편 세번 4412호에는 표제에 의거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이 분류되고 1997년도 제19차 HS위원회에서도 기부(base)가 합판이고 표면이 단판인 베니어쉬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 가장자리가 요철가공된 마루판을 세번 4412호에 분류한 전례가 있으며, 쟁점물품도 HS위원회에서 품목분류한 마루판과 같은 류의 마루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세번 4412호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이 통칙 제3호에 의거 품목분류에 접근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이 위에서와 같이 이 통칙 제1호에 의거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이상 이 통칙 제3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번 4418호에 분류되는 패널은 모자이크 형태의 쪽모이 마루판을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모자이크 형태를 이루지 않고 단일형태의 적층목재로 된 스트립은 세번 4412호에 분류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겠고, 합판·베니어패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은 세번 4412호에 분류하도록 특게되어 있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특게세번인 동 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분류원칙을 위반하여 동 통칙 제3호에 의거 세번 4418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4412호인지 아니면 세번 4418.30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 별표 관세율표 세번 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을, 세번 4418.30호에는 파아켓패널을 분류하고 있고, 관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201호, 1996.12.31: 이하 “조정관세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세번 4412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에 대하여 조정관세 15%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기부가 5플라이(ply), 두께 6mm의 합판으로 바닥은 폭 2mm, 깊이 3mm의 홈이 일정한 간격으로 요철 가공되어 있고, 표면부는 두께 4mm의 단풍나무 또는 참나무 마루판재로 크기는 T10mm xW68mm x L550mm이고, 기부인 보강재는 단판의 휨, 수축, 이완등을 방지하고, 통풍을 위하여 바닥은 폭 2mm, 깊이 3mm의 홈이 일정한 간격으로 파져있고 가장자리 4면은 조립이 용이하도록 요철가공하여 추가 가공없이 수입된 상태로 조립하는 마루판임이 확인된다.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는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고, 제3호에는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경우 가장 협의로 표기된 호가 일반적으로 우선한다고 품목분류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의 세번 4412호에서 “각종 패널에는 비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기타 물질로 피복하고 요철 가공한 것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고, 동 제44류 “주” 제2항의 “이 류에서 고밀도 목재라 함은 목재층을 함께 접합시킨 것에 있어서는 접합에 필요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고 해설하고 있어 접합에 필요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한 물품도 세번 4412호에 분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아울러, 세번 4418호에 분류되는 파아켓패널의 원래 의미는 하나의 모자이크형태의 쪽모이 마루판인데 상업적 거래형태에서 용어를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모자이크형태를 이루지 아니하는 단일형태의 적층목재로 된 스트립은 상업적인 거래에서의 상품명에 상관없이 세번 4412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2매 또는 3매의 소판재를 측면접합하여 표면처리한 약10㎜(T) x 120㎜(W) x 460(L)㎜ 크기의 판재와 홈을 판 판재를 측면으로 접합하고 한쪽 측면 가장자리에 홈가공을 하여 요철접합할 수 있도록 가공된 마루바닥재(Variopark Ash Clear)는 세번 4418.30-0000호로 분류(국심 94관 90, 95.11.28, 관세청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협의회 결정 95.6.28)한 바 있으나, 이와 다른 나무결 모양의 무늬가 있는 목재에 플라스틱을 침투시킨 얇은 목재쉬트를 5 Ply 합판표면에 접합시켜 만든 단판으로 제조된 쟁점물품은 세번 4412호에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관세율표 해설서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특게된 합판, 베니어 패널 및 기타 유사한 적층목재품이 품목분류되는 세번 4412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분류원칙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고 응용분류방법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 제4호에 의하여 세번 4418호로 분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세번 4418호로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