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관0034 선고일 1999-02-18

[요지] 청구법인은 ○○본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수입할 수 없고, 국내에서 구입한 실적이 없으며,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원재료는 주원료가 아니고 일종의 보조재로서 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은 청구법인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위 권리사용료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미국소재 OOOOO OOOO.(이하 “OOO본사”라 한다)가 100% 투자한 현지법인으로서 1988.6.28 청구법인과 OOO본사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순매출액의 3.5%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995.9.12- 1997.5.16 기간중 신고번호 OOOOOOOOOOOOOO(95.9.12)외 172건으로 세제원료인 Alcohol Epoxysultate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서울세관은 기업사후조사에서 청구법인이 OOO본사에 지불한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1997.9.3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분 관세 78,111,110원, 관세가산세 7,811,110원, 부가가치세 105,449,990원, 부가가치세가산세 10,54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이 건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가) 권리사용료와 수입 원재료가 관련성이 있기 위해서는 당해 기술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수입 원재료의 생산에 활용되어 당해 수입물품에 구현 또는 체화된 것이거나 계약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목적의 원재료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기술제공자인 OOO본사의 기술도입계약서상의 기술을 활용하여 원재료를 개발하거나 제조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제3자가 생산한 원재료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사용료와 관련성이 없고, (나) Isopropyl Mineral Spirits등 원재료는 오랫동안 표준 및 정형화되어 국제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원재료들로서 특허 및 제조기술 정보에 대한 소유자는 해당원재료 공급업체들이고, 이들 업체로부터 자유롭게 단순 구매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는 OOO본사와는 전혀 무관하며, 28개 미국 원재료 제조업체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바가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OOO본사가 해당 원재료에 대한 제조 및 특허에 일체 관여되어 있지 아니함을 명백히 입증하는 증거이고, OOO본사의 특허권 목록을 처분청에 기 제출한 바 있으며, 따라서 권리사용료의 지급과 수입 원재료와의 무관련성이 재차 입증된다.

(2)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가) 계약제품의 생산은 수입 원재료 및 국내구입 원재료의 가공공정을 통하여 제조되는 것이며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단순히 수입 원재료에 대한 거래조건의 대가로 지급된다고 할 수 없는바,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4.5에 의하면, 상표권 소유자(수출업자)의 원재료를 사용하든 수입국내 공급자의 원재료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상표권 사용료를 상표권 소유자이면서 원재료 수출업자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본 권고의견은 상표권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과 관련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모든 권리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은 구매 편의상 기술제공자인 OOO본사를 통하여 독립된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고 일부 원재료는 국내에서 구입하는등 원재료를 독립된 제3자로부터 자유로이 구입하여 계약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구매선택권이 인정되고, 기술도입계약서 제7조 제1항은 청구법인이 계약상 제조하는 제품에 있어서 OOO본사의 품질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조건이 원재료의 구매조건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원재료는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4.1이나 4.6 같은 경우와는 상이하게 원재료 자체에 특허권 사용료등이 지불되는 것이 아니며 국내에서 제조된 후 제품의 순매출액에 대하여 기술사용료만 지불하고 있다. (다) 쟁점물품을 OOO본사로부터 구입하는 이유는 첫째, 쟁점물품은 독립된 제3자(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고 구입원가에 일률적으로 5%의 Mark up(제경비조)을 가산하여 구매하고, OOO본사는 43개국에 자회사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일부 자회사에서 취급하는 품목이나 원재료는 거의 동일하며, 개별구매보다 일괄하여 대행구매 조달함으로써 자회사가 원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보다 용이하고, 둘째, 계약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40여 품목의 원재료중 일부는 최소 주문량 기준이 적용되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품목에 대해 구매대리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도입계약서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관리 조항은 기술도입계약서의 통상적인 문구로서 기술도입자의 당연한 권리와 기술제공자의 의무규정이다.

(3) 입증책임에 대하여 (가) 세관당국은 “기업조사 결과-4. (1) 1) 참조”를 인용하여 OOO본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관하여 본사의 고용인으로부터 들은 바를 기술하고 있으나 그 기술이 원재료의 제조와 관련성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모회사가 기술등을 개발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제조시행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그 기술은 한국내의 완제품 제조를 위하여만 사용되는 것으로 근거가 없는 추측에만 의거 관련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정당한 사실인정이 아니며, (나) 사실인정은 언제나 구체적 사실의 증거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의 증거에 대하여 반대사실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인데 중대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당국이 주장한 기본적 사실의 증거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반대사실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사실증명 책임과 순서는 어떠하든 합리적이고 또한 법률상 인정되는 기준을 지켜야 하나 이 건의 관세청장 결정은 그 기준을 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사료된다.

(4) 관세청장 처분에 대한 위헌성 (가) 헌법에는 입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반적·포괄적 위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의 가산할 수 있는 금액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산출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나, 첫째, 이 규정은 단지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위임하는 것이며, 둘째, 인용된 예는 전부가 국제조약에서 보호받고 있는 공업소유권뿐이며 공업소유권이 아닌 Know-how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범주의 내용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3항은 공업소유권 이외의 어떤 다른 권리도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나) 이 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의 위임이 전혀 없으며 또한 만약 위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Know-how 등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항은 유효한 조문으로 볼 수 없다.

  • 나. 관세청장 의견

(1)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1997.12.31 현재 수출자인 OOO본사는 미국 특허기관에 세제에 관한 조성물 특허를 4건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계약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라는 사실로 판단하여 볼 때, 제3자인 쟁점물품의 제조자는 OOO본사가 보유하는 기술 또는 특허에 의하여 동 물품을 생산하고 OOO본사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권리사용료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만 쟁점물품등 원재료를 독점 공급받고 있으며 수출자를 통하지 않고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사실이 없고 공개시장에서 쟁점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OOO본사의 사전승인이나 통제 없이 독립한 제3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 청구법인과 OOO본사는 다국적기업으로서 모회사인 OOO본사와 자회사인 청구법인간에는 원료의 표준화등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달, 제조활동, 수출마케팅 활동을 연결하여 수행하는 국제분업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OOO본사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원료만을 수입하여야 하는 등 쟁점물품의 구매에 있어 모회사인 OOO본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 청구법인은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으며 OOO본사는 청구법인의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닌 원료의 구매선택권을 보유하고 이러한 권리등의 제공대가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불받고 있는 것이므로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련성과 거래조건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가) 처분청이 증거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수출자가 세제의 조성물 특허를 4건 보유하고 있는 점, 원료물품의 품질검사를 통하여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다는 점, 제조자의 쟁점물품에 대한 특허보유가 명시되지 않는 점, 그리고 청구법인이 공개시장에서 원료구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판단하여 볼 때, (나)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기술사양과 기준에 충족되는 원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더욱이 쟁점물품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을 상정하여 품질검사가 되는 것도 아니며, 청구법인의 최종상품에 사용되는 재료이므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OOO본사에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고 거래의 조건이 되어 사실상 청구법인에게는 구매선택권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같은 뜻: 대법원 판례 91누7958, 93.4.27) (다) 따라서 관련성과 거래조건이 일응 인정되므로 입증책임이 일부 전환되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공개시장에서 구매되는 것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시장에서의 범용성을 갖는 물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분분석을 하고자 주요원료인 Las 아킬기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협조하지 않는 점, 쟁점물품의 제조자에게 특허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OOO본사의 특허내용의 공개에 협조하지 않는 점 제조자에게 쟁점물품의 특허가 있다는 사실도 입증하려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및 같은항 제4호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3 제2항에 『법 제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이하 “권리사용료”라 하며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3항 제1호에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돨 때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또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 권리사용료가 당해물품에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 제5항 제1호에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권리사용료가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평가협정 제8조 1항 C호에 평가물품에 관련되는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중 구매자가 평가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에 부가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8.6.28 OOO본사와 기술도입 및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합성세제인 SA 8 (분말세제), 섬유유연제가 첨가된 SA 8 SUPER, 섬유유연제, 물세탁전 사용액, 액체유기성 세제, 접시액(DISH DROPS), 줌(ZOOM)등을 기술지도를 받아 생산(계약제품)하여 OOO상호를 부착·판매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원재료중 쟁점물품에 대하여 1995.9.12부터 1997.5.16 기간중 OOO본사로부터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외 172건으로 수입한 사실, 청구법인은 동 쟁점물품 수입기간중에 순매출액의 3.5%에 해당하는 2,620,892,235원을 권리사용료로 지급한 사실, 처분청은 권리사용료 지급액과 쟁점물품 수입금액 및 제조원가등을 고려하여 조정한 976,388,871원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본사는 미국특허기관에 세제의 조성물에 대한 4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내에 있는 28개 자회사등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제경비로 5%를 마크업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외국의 독립된 거래선으로부터 구입 또는 국내에서 조달한 실적이 없으며 국내에서는 OOO본사로부터 엄격한 기술지도와 품질관리를 받아 생산하고 있다.

(2) 1988.6.28 청구법인과 OOO본사가 체결한 기술도입 및 상표사용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계약제품을 제조, 사용 및 판매하기 위해 기업비결, 노우하우 및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취득(허여)하고, OOO본사는 계약제품을 위한 제조공정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기술서, 제조식 및 도면, 사양서, 일반 산정서, 검사 및 시험운영자료, 기술마켓팅연구와 상업지원 및 제품연구, 운영 및 작업지시서, 관리 및 마켓팅 노하우, 기타기술정보등 기술지원 및 용역을 제공하며, 청구법인은 기술정보의 대가로 착수금으로 300,000불을 지급하고, 경상기술료로 계약제품의 순매출액의 3.5%를 지급하며, 품질관리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OOO본사가 정하는 품질기준 및 사양에 합치할 것을 동의하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첫째, 권리사용료 지급과 수입물품사이에 관련성이 있고, 둘째, 수입물품의 거래조건(판매)조건으로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바, 첫째,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여부는 계약제품의 전용부분품(원료)이거나 계약제품 제조용기계등이 기술제공자 또는 기술제공자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둘째, 거래조건의 해당여부는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구매선택권의 판단기준은 수입물품과 동일물품을 국내에서 수입하는 경우, 기술제공자가 송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매편의상 범용성 물품이거나 또는 기성품(제작회사의 고유기술로 생산한 물품)을 기술제공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제공한 경우등은 수입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보아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국심 92관 22, 92.9.21외 다수 같은 뜻).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계약제품은 OOO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의하여 생산되고, 청구법인에서 계약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원료인 쟁점물품을 OOO본사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 수입과 권리사용료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다음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서 생산하는 계약제품의 원재료의 대부분을 OOO본사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본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고, 국내에서 구입한 실적이 없으며,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원재료는 주원료가 아니고 일종의 보조재로서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은 청구법인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위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다음, 관세법령의 위헌성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심판소에서 심리·판단할 사안이 아니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관세등 불복 내 역 (단위: 원) 고지번호 (고지일시) 수입신고번호 관 세 관세 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가치세 가산세 합 계 305-3 (97.9.3) OOOOOOOOOOOOOO(95.9.12) 외 172건 78,111,110 7,811,110 105,449,990 10,545,000 201,917,2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