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급한 마켓팅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융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관0032 선고일 1998-11-24

[요지] 분쇄한 육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는 소시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싸개를 사용하지 않았고 소시지 특유의 형태가 아니므로 소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범주에 분류할 수 없으며, 기타 쇠고기 조제품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세번 1602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 차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5년부터 미국소재 OOO(OOO:이하 “OOO사”라 한다)로부터 맥주를 수입·판매하면서 마켓팅수수료의 명목으로 1996.3.19부터 1996.4.12까지 맥주대금외에 맥주 1상자당 미화 1불씩 총 미화 342,834.82불(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독일의 OOO사(OOO:이하 “OOO사”라 한다)로부터 맥주를 수입하면서 1997.2.22 및 1997.3.15 수출국내의 금융비용 600,000원을 지급(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6.8.28 미국의 OOO사(OOO:이하 “OOO사”라 한다)로부터 OOO(OOO: 이하 “쟁점3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외 1건을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1601.00-1000호(관세율 30%)로 수입 통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7.10.8부터 1997,10.18까지 서울세관의 기업사후조사에서 청구법인이 마켓팅수수료의 명목으로 OOO사에 지급한 쟁점1금액과 OOO사에 지급한 쟁점2금액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고, 쟁점3물품은 세번 1602.50-9000호에 품목 분류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1998.1.5 청구법인에게 쟁점1금액은 수입면장 OOO (96.8.30)호에, 쟁점2금액은 수입면장 OOO(97.3.29)호외 1건에, 쟁점3물품은 세번 1602.50-9000호(양허세율78.4%)로 품목 분류하여 1998년도분 관세 90,220,500원, 주세 525,715,280원, 교육세 157,714,580원, 부가가치세104,332,800원, 가산세 87,798,250원 합계 965,781,41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OOO사로부터 맥주를 수입·판매하면서 맥주의 국내판촉활동에 대한 마켓팅수수료를 맥주 1상자당 미화 1불로 계산하여 1996.3.19부터 1996.4.12까지 쟁점1금액을 OOO사에 지급하였는데, 이는 국세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맥주의 라벨안쪽에 한글과 영문으로 “국세완납 수입완제품 America's 1st Packaged Draft Beer”라는 문구를 인쇄하여줄 것을 요청받고 인쇄·수입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인쇄비용은 당연히 국내에서의 마켓팅수수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OOO사에서 송장에 마켓팅 피(Marketing Fee)로 표시하여 인쇄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이 인쇄비용은 맥주대금으로 청구한 바가 없으며 당연히 마켓팅수수료의 일부로서 OOO사는 맥주대금과 마켓팅수수료가 전혀 별개의 비용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바도있는데, 처분청에서 쟁점1금액을 인쇄비용으로 보아 간접지불금액으로 과세가격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독일 OOO사로부터 맥주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쟁점2금액은 확정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3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1601호에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 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것)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수입물품의 실질을 도외시한채 단순히 그 횡단면이 원형 또는 타원형이 아니라거나 싸개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시지가 아닌 육포로 분류하여 세번 1602호로 분류함은 부당하다.

  • 나. 관세청장 의견

(1) 관세평가협약등에서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판매자와의 약정에 의한 것이든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든 자신의 부담으로(on the buyer's own account)하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지급도 아니며 실제지급금액에 의한 과세가격 산정을 배제할 이유도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는 국내 마케팅활동을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인 OOO사가 직접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맥주 1상자당 미화 1불씩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국내 마케팅활동의 주체가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아니고 판매자인 OOO사 이며 활동의 대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라벨을 별도 인쇄하여 부착하는 경우에 판매자가 청구하는 인쇄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1996년도에 마케팅수수료 명목으로 OOO사에 지급한 금액은 미화 342,834.82불임에도 공급받은 판촉물은 미화 71,320불 상당에 지나지 않는데도 두 금액간의 차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주장하지 않은 점, 단순한 판촉물품의 대가라면 OOO사가 제기한 물품대금등 청구소송에서 OOO사는 판촉물품대금인 미화 71,320불만을 청구하여야 하나 일률적으로 상자당 미화 2불을 청구한 점, 1996년도에 OOO사가 마케팅수수료 명목으로 상자당 미화 2불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지불을 거부한 시기에 OOO사가 청구법인과의 한국내 맥주의 수입판매계약을 종결하기로 방침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OOO사가 수행하는 마케팅활동의 비용은 다소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지불할 의무를 지고 이를 지불하였으므로 관세법 제9조의3 본문 규정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수출국내 금융비용은 수출자가, 수입국내 금융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상관행임에도 OOO사 부담의 쟁점2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은 청구법인이 OOO사의 제3자(수출국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거래에 관련되는 해외금융비용에 대하여는 동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함에도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 비용에 상응하는 가격인하가 없었다면 동 비용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된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재무부 관협47040-338, 93.11.25).

(3) 쟁점물품이 소시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잘게 썰거나 다진육을 사용하여 싸개에 넣어 만들어져야 하고, 소시지와 유사한 물품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싸개가 없는 것으로 압착(PRESSED)하여 소시지 특유의 형태 즉 원통 또는 그와 비슷한 형태의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요건중 어느 하나에 일치하여야만 세번 1601호에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분쇄한 육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는 소지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싸개를 사용하지 않았고 소시지 특유의 형태가 아닌 외양이 불규칙한 암갈색의 긴 스트립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범주에 분류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마켓팅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출국내의 금융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및

(3) OOO의 품목분류가 세번 1601호인지 세번 1602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 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관세평가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호에서 “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on the buyer's own account)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급으로 고려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1항 나호의 2호 후단에 “구매자가 비록 판매자와 합의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부담으로(on the buyer's own account) 수입물품의 마케팅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 활동의 가치는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활동이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관세평가협약 부속서3 제7항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5년부터 미국소재 OOO사로부터 맥주를 수입하면서 맥주대금외에 국내에서 맥주판매촉진을 위한 활동비 즉 마켓팅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 1996.1.4부터 1996.12.19까지 OOO사로부터 신고번호 OOO (96.1.4)외 323건으로 맥주 367,116 상자, 1,580,303,306원 상당(이하 “쟁점 수입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한 사실,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맥주에는 한글과 영문으로 “국세완납 수입완제품 America's 1st Packaged Draft Beer”라는 문구가 라벨 안쪽에 인쇄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1996.3.19부터 1996.4.12까지 마켓팅수수료 명목으로 쟁점1금액을 지급한 사실, 처분청은 대표 수입면장 OOO(96.8.30)에 관세등을 합산 고지한 사실이 수입면장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1996년도 마켓팅수수료로 쟁점1금액을 지급하고 OOO사로부터 판촉용 스웨터, 넥타이, 자켓등 미화 71,320불 상당을 무환으로 송부받아 사용하였으며, OOO사는 단순한 판촉물의 대가라면 판촉물품의 대금인 미화 71,320불만을 청구하여야 하나 1996.5이후 일률적으로 맥주 1상자당 미화 2불의 마켓팅수수료를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의 지불을 거부하자 1996.7.18 OOO사는 OOO맥주의 국내독점판매계약을 1996,12,31자로 해제키로 통보하였으며, 1997.4.4 OOO사는 OOO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을 상대로 맥주대금과 마켓팅수수료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7.10.28 OOO사가 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고, 1996.1.30 OOO사가 청구법인에게 보내온 마켓팅수수료 청구서의 디스크립션(Description)란에는 “MARKETING FEE A. EXCLUSIVE LABELS INFORMATION REQUIRED BY KOREAN GOVERMENT PRINTING COST PER CASE $ 1.00”이 표기되어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O사에 마켓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1금액의 청구서 내용에 보면, 청구법인에서 수입하는 쟁점 수입물품의 라벨안쪽에 한글과 영문으로 “국세완납 수입완제품 America's 1st Packaged Draft Beer”라고 인쇄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한 것으로 서, 이는 청구법인에서 OOO사로부터 수입한 쟁점 수입물품에 부착된 라벨의 인쇄비용의 일부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마다 쟁점1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누락시켜 마켓팅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1금액이 OOO사가 국내에서 행한 판매촉진활동의 일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에서 수입한 쟁점 수입물품가격의 일부이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독일소재 OOO사로부터 맥주를 수입하면서 OOO사 부담의 독일국내의 금융비용(Banking Charge)을 1997.2.22 및 1997.3.15 2회에 걸쳐 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외국환거래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출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입거래관련 해외발생 금융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매자가 수출국내에서의 금융비용을 부담함에도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 비용에 상응하는 가격인하가 없었다면 동 비용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된 간접지급액으로 보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하는 것(재무부 관협 47040-338, 93.11.25 같은 뜻)인 바, 청구법인은 독일의 OOO사로부터 맥주수입과 관련하여 수출국내에서의 금융비용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가격인하가 있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쟁점2금액은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맥주가액에 쟁점2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율표 세번 1601호에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은 기본관세율 30%”로 규정하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4,465호 1994.12.31) 별표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율표 세번 1602.50-9000호에 “쇠고기의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밀폐용기에 넣은 것을 제외한다)는 시장접근물량초과분에 양허관세 78.4%”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3물품은 쇠고기 85%, 물 9%, 소금 2%, 설탕 1.9%, 향료 1.2%, 소이프로틴 0.1%, 소디움니트레이트 0.01%등을 혼합 분쇄하여, 긴 스트립상으로 성형한 후 섭씨 137도에서 2시간 가열한 것으로 외양이 불규칙한 암갈색의 스트립형태로 싸개가 없이 길이 17~20㎝, 순중량 40g의 비닐포장된 물품임이 청구법인에서 제시하는 상품설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실질을 도외시한채 단순히 그 횡단면이 원형 또는 타원형이 아니라거나 싸개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시지가 아닌 육포로 분류하여 세번 1602호로 분류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에 의하여야 할것인바, 관세율표해설서의 세번 1601호에는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 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바, 이 호에는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즉 잘게 썰거나 다진육의 설육(장과 위포함) 또는 혈등을 장이나 위, 방광, 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싸개(천연 또는 인조의 것)에 넣어서 만든 조제품이 분류되고,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는 날것, 조리한 것, 훈제한 것이거나 훈제치 않은 것도 있고, 지방, 전분, 조미료, 향신료 등을 첨가한 것도 있으며 또한 육이나 설육의 비교적 큰 조각을 함유한 것도 있다. 그리고 썰었거나 밀폐용기에 들어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호에 분류하나, 다만 일반적으로 소시지 싸개로 사용되지 않는 싸개에 들어있는 조제품(일반적으로 제1602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세번 1602호에는 “이 류에 분류되는 종류의 육, 설육 또는 피의 모든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제1601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3물품은 분쇄한 육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는 소시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싸개를 사용하지 않았고 소시지 특유의 형태가 아니므로 소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범주에 분류할 수 없으며, 기타 쇠고기 조제품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세번 1602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 차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관세등 불복 내 역 (단위: 원) 신고 번호 (신고일시) 관 세 주 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 (96.8.30) OOO (97.3.29) OOO (97.3.20) OOO (96.8.28) OOO (96.8.28) 80,723,260 77,470 102,540 2,329,300 6,987,930 524,701,200 436,420 577,660

• - 157,410,360 130,930 173,290

• - 103,191,240 90,310 119,530 232,930 698,790 86,602,590 73,500 97,280 256,220 768,660 952,628,650 808,630 1,070,300 2,818,450 8,455,380 계 90,220,500 525,715,280 157,714,580 104,332,800 87,798,250 965,781,4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