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8.8 처분청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팝콘(Pop Corn:이하“쟁점물품”이라한다)을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 관세율표번호(이하 “세번”이라한다) 2008.99-3000호(관세율 5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 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사후분석하여 쟁점물품을 세번 1005호(관세율 679%)로 품목분류하여 1997.8.27 부족징수한 관세 220,599,460원, 관세가산세 22,059,94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2 이의신청, 1997.1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22.68㎏으로 포장하여 수입하였는데 같은 물품이 1㎏미만으로 포장되었으면 관세율이 50%이고, 1㎏이상이면 679%를 적용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통관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반송하여 재포장할 수도 있었는데 수입통관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관세청장 의견 1996년 제1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팝콘 98%에 분말치즈향, 소금 등 첨가제를 혼합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포장단위가 쟁점물품과 같이 50파운드의 대형 포장지에 포장되어 있어 팝콘과 조미료등 첨가물이 균등히 혼합되지 않아 재가공하여야 하고, 1㎏이하의 소포장의 팝콘과는 달리 소비자가 직접 식용하거나 시중에 거래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미료 등 첨가로 인해 팝콘의 주요 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3의 (나)규정에 의거 미가공된 팝콘으로 보아 세번 1005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와 1991년 3월 CCC(현 WCO)에 2파운드로 포장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 결과 세번 2008호의 조제팝콘에 해당된다고 회시한 사례에서와 같이 CCC 질의물품인 1㎏ 이하는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므로 균질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제품으로 인정한 것이며, 쟁점물품과 같이 50파운드(22.68㎏)로 대포장된 것인 경우에는 조제한 팝콘제품이 균질화되지 아니하고 소금등 첨가물의 일부가 팝콘 알갱이와 분리되어 밑부분에 가라앉은 상태에 있어, 농산물의 혼합물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에 관한 관세청고시 제4조 제1항 제2호 ‘나’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3의 (나)규정에 의한 팝콘의 주요 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제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1005.90-2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2008.99- 3000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규정되어 있고, 관세법 제7조의 별표인 관세율표 세번 1005.90-2000호에는 팝콘을 품목분류토록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15,405호, 96.6.26) 〔별표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표(제2조, 제6조 및 제7조관련)의 세번 1005.90-2000호의 옥수수(팝콘용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초과분에 대하여는 관세율 679% 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팝콘용 옥수수 96.3%, 소금 3.4%, 치즈향 0.28%, Tartarzine 0.02%이고, 50파운드(22.68㎏)씩 포장되어 수입되며, 팝콘 조제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당시의 성상과 관세율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팝콘에 소량의 식염, 버터향 등을 첨가한 것이라고 하나, 소비자가 직접 식용하는 조제되고 균질화된 소포장의 팝콘과는 달리, 50파운드의 포장단위로 되어있으며 소금등 첨가물의 일부가 팝콘 알갱이와 분리되어 밑부분에 가라앉은 상태로 수입되었으며,
(3) 팝콘과 식염등 첨가물이 균질하게 혼합되지 아니하여 첨가된 조미료 함량이 극소량이고 조미료 첨가로 인해 팝콘의 주요 특성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재가공하여야 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팝콘으로 품목분류할 수 없고 미가공된 팝콘으로 보아 세번 1005.90-2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