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관0029 선고일 1999-02-18

[요지] 소프트웨어의 거래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매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사용자에게 매체에 담긴 프로그램의 사용권한을 주고 사용자가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료는 매체의 종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체에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내용과 그 사용권한의 범위, 사용권한의 대상자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일반용과 교육용은 별개의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교육용인 물품을 일반용과 동일한 물건이지만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일반용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김포세관장이 1997.8.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관세 6,546,060원, 부가가치세 11,736,130원, 가산세 1,828,19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미국 컴퓨터 제조업체인 OO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OO O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재판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6.22~1996.10.9 기간중 신고번호 OOOOOOOOOOOOO(95.6.22)외 66건으로 워크스테이션 및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면서, 소프트웨어중 일반용은 182$-9445.10$, 교육용은 91$-2,106$(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기업사후심사를 통하여 동일한 물품을 교육용으로 구분하여 가격할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수입후의 사용·처분에 용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용과 같은 동종동질의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1997.8.18 관세 37,400,590원, 부가가치세 53,631,150원, 가산세 9,102,420원을 추징고지하였고. 관세청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징수시효 경과분과 하자보증을 수행하는 대가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관세 등 59,914,810원을 1998.3.6 취소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2 심사청구를 거쳐, 1998.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소프트웨어는 동일한 내용의 소프트웨어라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권한의 범위, 사용자의 계층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정용도로만 판매한 소프트웨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에서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모델번호앞에 『UN』이 표시되어있고 수입계약시부터 교육기관을 확인하고 부여받은 비밀번호(Password)를 입력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용과 다르고,

(2) 쟁점물품은 사용·처분의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일반용보다 저가로 수입된 것이 아니고, 교육용은 별개의 물건으로 보아야 하며, 제한으로 보더라도 최종소비자에 교육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제한으로 구매자에게 사용 또는 처분이 제한되어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도 판결하고 있으며, 설사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5 제1호에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나 프로그램보호법에 근거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이므로 쟁점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일반용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관세청장 의견 교육용 또는 딜러용 소프트웨어는 그 성능이나 내용면에서 일반용과 같은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수입하여 교육용 또는 딜러용에 한하여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한 것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 우리나라의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제한이기 이전에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조건에 따른 제한이라고 할 것인 바, 이는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으로서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족 징수한 관세등을 추가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 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및 같은항 제1호에서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하도록(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5【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에서 법 제9조의 3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이 전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등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5.2.14~1996.12.28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하자보증책임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물품가격의 2%를 할인 받고, 교육용은 일반용의 50%정도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였으며 쟁점물품은 재무, 인사, 학교행정용 DBMS구성시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로 전면의 모델번호 앞에 유니버시티를 뜻하는 UN이 인쇄되어 있어 일반용 소프트웨어와는 구별되고, 국내 교육기관에서 주문시 허가받은자가 교육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계약서를 수출자에게 보내면 수출자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판매하고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쟁점물품의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소프트웨어의 거래형태는 물품의 특성상 무형의 관념, 아이디어를 디스켓등에 수록하여 거래되는 무형재로서 일반유형재와 구분되는 차이점은 별도비용의 지급없이 복제가 가능하므로, 대금지불과 소유권이전이라는 상품거래의 기준에서 보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할 수가 있으나 지적재산권제도의 틀속에서 소프트웨어자체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여 용도를 제한하여 대가를 지불한 권리자만 사용하게 하므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거래되고 있다.

(3)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구매자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실질적으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한의 본질, 수입물품의 특징, 산업의 특징, 상관행 그리고 가격에의 영향이 상업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소프트웨어 자체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의 과세대상은 수입물품인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라고 할 것이고, 이때 매체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합산하는 것인 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유사의 권리로서 그 가치는 프로그램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권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비록 일반용 소프트웨어와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지정한 사용권한의 범위가 다르고 그에 따라 그 가치도 상이하며 상업적으로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는 일반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와는 서로 다른 물건이라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위의 소프트웨어의 성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보면, 소프트웨어의 거래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매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사용자에게 매체에 담긴 프로그램의 사용권한을 주고 사용자가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료는 매체의 종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체에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내용과 그 사용권한의 범위, 사용권한의 대상자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일반용과 교육용은 별개의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교육용인 쟁점물품을 일반용과 동일한 물건이지만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일반용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98두2812, 98.9.4외 같은 내용)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세등 불복내역 (단위: 원) 신고번호 관 세 부가가치세 가 산 세 합 계 OOOOOOOOOOOOO (95. 9.13) 1,643,410 2,218,600 386,200 4,248,210 OOOOOOOOOOOOO (95. 9.27) 4,447,160 6,003,670 1,045,070 11,495,900 OOOOOOOOOOOOO (95.11. 7) 455,490 614,910 107,030 1,177,430 OOOOOOOOOOOOO (96. 1.11) 1,151,250 115,250 1,266,370 OOOOOOOOOOOOOO (96. 7.29) 1,747,700 174,770 1,922,470 6,546,060 11,736,130 1,828,190 20,110,38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