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미국으로부터 교환기(MOBILE SWITCHING CENTER)의 운용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SOFTWARE for NODE PROCESSO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교환기의 하드디스크에 수록하여 반입한후, 1997.10.15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 교환기와 별도로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8524.31-1000호 무세로 수입신고하였다가, 1997.10.21 교환기 세번 8517.30-1000호 관세율 8%로 세액보정하여 관세 13,881,430원, 부가가치세 1,388,140원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였다. 수입통관후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세번 8524.31-1000호로 세액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교환기에 내장된 쟁점물품은 교환기 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세액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관세율표 제85류 주 및 제8524호 해설서에는 “기록된 매체는 그 기기를 사용한 기기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본호에 분류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세번 8524.31-1000호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디스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3 가호에는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신용장 개설시부터 교환기와 쟁점물품을 구분하여 가격이 명시되어 있고, 송품장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되어 수입신고시에도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컴퓨터용 소프트웨어가 특게된 세번 8524.31-1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하고, 쟁점물품은 하드디스크에서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어, 공급자가 미리 하드디스크에 입력하여 보낸후, 백업용 디스켓을 송부하는 것이 관례인 바, 처분청에서 “소프트웨어가 디스크 또는 테이프형태로 본체와 함께 제시되고 본체에는 장착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번8524.31-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품목분류원칙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관세청장 의견 관세율표 제85류 주 및 제8524호 해설서에서 “기록된 매체는 그 기기를 사용한 기기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본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기록된 매체”가 디스크·테이프 등의 형태로 본체와 함께 제시된 경우(함께 제시되었으나 본체에는 장착하지 않은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고 쟁점물품처럼 본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핵심부품(NODE PROCESSOR)의 하드디스크에 수록되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물품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교환기와 분리하여 따로 세번을 분류할 수 없고 교환기 본체와 함께 세번8517.30-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98년 제1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제8호: 98.2.20).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교환기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품목분류가 세번8517.30-1000호인지 아니면 세번8524.31-1000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율표 세번8517.30-1000호에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교환기로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를 규정하고, 동 세번8524.31-1000호에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미국으로부터 교환기 1세트를 수입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인 교환기와 소프트웨어인 쟁점물품을 구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운송의 편의상 쟁점물품을 교환기의 핵심부품(NODE PROCESSOR)의 하드디스크에 수록하여 반입한후, 처분청에 동일 수입신고서에 교환기는 214,107$, 쟁점물품은 189,054$로 각각 구분하여 교환기는 세번8517.30-1000호로, 쟁점물품은 세번 8524.31-1000호로 신고하였다가, 쟁점물품을 세번8517.30-1000호로 세액보정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이 송품장 및 수입신고수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에서 수입한 교환기는 동일한 랙(RACK)에 7대의 기기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물품은 별도의 디스켓이나 테이프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핵심부품의 하드디스크에 수록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하드디스크에서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고, 쟁점물품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데 많은 시간과 번거로움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급자가 미리 하드디스크에 입력하여 보낸 후, 백업용 디스켓을 송부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를 교환기의 일부라고 본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인바, 관세율표를 중심으로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6호에는 “제8523호 또는 제8524호의 레코드판·테이프와 기타의 기록용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각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8년 제1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98.2.20)에서 기록용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각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기록된 매체”가 디스크·테이프등의 형태로 본체와 함께 제시된 경우(함께 제시되었으나 본체에는 장착하지 않은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며, 본건과 같이 교환기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수입시 교환기와 별도의 디스켓이나 테이프로 제시되지 아니하고 교환기 본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핵심부품(NODE PROCESSOR)의 하드디스크에 수록되어 교환기와 불가분의 일체를 형성하여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교환기의 본체의 세번8517.30-1000호로 품목분류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져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세액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