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은 청구법인이 물품을 세번 8443.11-0000호에 분류된다고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에서 품목분류착오 내지는 업무미숙으로 관세감면을 하여 관세등을 부족징수한 사안으로 사후에 잘못 감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과세권자는 당연히 누락된 관세등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초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감면된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청의 추징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 건은 청구법인이 물품을 세번 8443.11-0000호에 분류된다고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에서 품목분류착오 내지는 업무미숙으로 관세감면을 하여 관세등을 부족징수한 사안으로 사후에 잘못 감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과세권자는 당연히 누락된 관세등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초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감면된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청의 추징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6.7.25외 처분청에서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호외 2건으로 완전연소기(Spectrum Oxidizer) 1대외 7종(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을 각각 신고수리전 반출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일괄하여 관세율표 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8443.11-0000호의 리일식 인쇄기로 관세법 제28조의 7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관세감면 하였다. 수입통관 후 처분청은 관세감면이 부당하다는 서울본부세관의 감사지적을 받고 1997.10.17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분 관세 17,062,210원, 부가가치세 1,364,97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7.25외 쟁점물품을 세번 8443.11-0000호 리일식 인쇄기로 수입신고하여 신고수리전 반출한 후, 공장자동화물품 감면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받았고, 처분청은 서울본부세관의 감사에서 쟁점물품이 세번 8443.60 인쇄보조기로 품목분류된다는 지적을 받고 감면된 관세를 추징한 사실이 수입면장, 추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관세청의 심사청구에서 품목분류에 대한 부당성을 불복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관세청에서 1994.8.16 총괄 47243-1444호로 쟁점물품과 유사한 신문자동윤전시스템에 대하여 “전공정이 자동처리기계에 의해 통제 및 제어되는 설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세감면규정을 적용토록 품목분류기준을 정하여 일선세관에 시달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이 건의 추징과세가 소급과세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관세법 제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6가합 43350, 1996.11.28 같은 뜻)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세번 8443.11-0000호에 분류된다고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에서 품목분류착오 내지는 업무미숙으로 관세감면을 하여 관세등을 부족징수한 사안으로 사후에 잘못 감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과세권자는 당연히 누락된 관세등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더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관세청(총괄47243-1444, 1994.8.16)의 질의회신 내용은 처분청에서 『윤전기와 일괄 수입된 설비들이 함께 결합되어 신문 발행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윤전시스템으로서 전공정이 자동처리기계에 의해 통제 및 제어되는 설비인지 여부등을 사실확인한 후에 품목분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면여부를 검토하라』는 처리지침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당초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감면된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청의 이 건 추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