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6.9.2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498일이 경과한 1998.2.2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요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6.9.2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498일이 경과한 1998.2.2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7경072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43조의 6(심판청구)에 의하면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OO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1995.6.2 처분청으로부터 신고번호 OOOOOOOOOOOOO호(1995.5.24)로 OOOO OOOOOOOOOOOO OOOOO(신발안창)을 재수출조건으로 면세수입한 후 재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1996.7.4 청구법인에게 면제된 1996년도분 관세 10,833,470원, 부가가치세 14,625,180원, 가산세 5,000,000원을 추징고지한 후 1996.7.19 청구외 (주)OO보증보험 OOO지점에 추심의뢰하여 세입조치 하였다.
(2) 청구법인은 1996.7.18 처분청에 관세유예조치를 요청하는 “재수출에 OO 애로사항 건의”를 하였으며, 1996.7.24 처분청은 위 “건의”에 대하여 관세유예조치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감사원, 관세청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회신을 받았으며, 1998.2.2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1998.2.5 동 건이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대상이라는 이유로 관세청으로 이송되어 1998.3.21 관세청은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제출자료 및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1) 우선 청구법인이 1996.7.4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1996.7.18 처분청에 “재수출에 OO 애로사항 건의”와 처분청의 위 “건의”에 OO 회신이 이의신청이나 이의신청에 OO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시정요구서” 제출과 처분청의 “시정요구에 OO 회신공문”이 명칭과 서식을 달리할 뿐이지 내용상 당초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와 그에 OO 회신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성격을 달리하지 않는 위 청구법인의 “재수출에 OO 애로사항 건의”와 처분청의 위 “건의”에 OO 회신도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OO 결정통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7경721, 1997.6.28 같은뜻).
(2) 다음, 청구법인이 1996.7.24 처분청의 “재수출에 OO 애로사항 건의에 OO 회신”을 받고 1997.2.10 감사원에, 1997.3.10 관세청에 진정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관세법 제38조에 규정한 심사청구에 OO 결정을 받지 못하고 단순 민원에 OO 회신을 받은 바 있는데 이를 심사청구와 그에 OO 통지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1998.2.2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1998.2.5 관세청에서 이첩받은 청원은 이를 당초처분에 OO 심사청구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법령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1996.7.24)로부터 60일이 되는 1996.9.2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498일이 경과한 1998.2.2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