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7225.10-1000호 및 동 7225.11-0000호인지 아니면 7225.50-0000호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관0009 선고일 1998-10-24

[요지] 동(구리)이 0.4%이상인 합금강은 ○○전기강의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원소가 함유되어 있다면 관세율표 제72류 주1(바)와 동 소호주1(다)에 의하여 세번 7225.5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3) 다만,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상품교역시에나 학문적인 연구측면에서는 동의 함유량이 0.4%이상이라도 ○○전기강으로 통용되고 있어 물품을 통칭 ○○전기강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제적인 상품분류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관세율표 체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에서 물품을 세번 7225.50-0000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5.7.27 기타합금강(OOOO 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 OO 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로 관세율표품목번호 (이하 “세번”이라 한다) 7225.10-1000호(기본세율 8%)의 OO전기강으로 수입 통관하였다가 1995.8.23 과오납 환급신청을 하여 할당관세 4%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환급받았으며, 1996.7.18 역시 쟁점물품을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로 세번 7225.11-0000호의 할당관세 4%의 OO전기강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하였다. 수입면허 후 처분청은 1996.4.17 관세청 중앙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7225.50-0000호로 품목분류 한다는 결정에 따라 할당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1997.6.25 및 1997.7.4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분 관세 15,691,860원, 부가가치세 1,569,180원, 가산세 821,560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8 이의신청, 1997.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관세율표 제72류 주 1(바)에서 규정한 “기타합금강”은 강, 스텐레스강이 아닌 합금강을 총칭하는 관세율표상의 원소함유량이 규정치를 넘는 모든 강을 일컫는 상위개념으로, “OO전기강”은 OO를 0.6%이상 요구하는 그 개념상 이미 “기타합금강”의 하위분류로서, 이는 제72류에서 “기타합금강”은 주 1에, “OO전기강”은 소호주에 분류하고 있으며, “기타합금강”의 원소 중량비 규정은 철강제품중에서 강, 스테인레스강과의 구분을 위한 기준이지 그 소분류들을 나누기 위한 기준이 아니고, “OO전기강”의 규정중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은 특수합금원소가 일정량 이상 첨가되어 다른 특성을 갖는 여타 강종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며, 이 경우 특수합금 원소의 첨가비율은 국가규격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OOOO학회 및 OOOO기술연구소의 검토에서도 국가규격에서 정한 OO전기강의 두께, 전기 자기적 성질(철손, 자속밀도)에 부합함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구리 함유량이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원소가 함유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세율표 제7225.50호로 분류함은 부당하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에 구리성분이 0.4% 이상 함유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관세율표 제72류 주 1(바)에서 구리성분이 0.4%이상인 강은 기타합금강으로 규정하고, 동 제72류 소호주 1(다)에서 “OO전기강”을 정의하면서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구리의 경우 0.4%이상)로 기타원소가 함유되어서는 안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설령 쟁점물품이 OO전기강의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관세법 제7조 제1항 및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기타합금강(기본8%)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7225.10-1000호 및 동 7225.11-0000호인지 아니면 7225.50-0000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물자 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을 감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684호 (95.6.30) 및 동 제15200호, (96.12.31)) 의 별표1에 세번 7225호 중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으로 OO전기강은 할당관세 4%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72류 주1 (바)(기타합금강)에서는 “기타 합금강 이라 함은 스테인레스강의 정의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알루미늄: 100분의 0.3, 동(구리): 100분의 0.4, OO: 100분의 0.6,······이상인 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2류 소호주 1(다)(OO전기강)에서는 “OO전기강 이라 함은 OO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이상 100분의 6이하이고,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0.08이하인 합금강을 말한다. 이들 합금강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100분의1 이하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7.27 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로 쟁점물품을 세번 7225.10-1000호 기본세율 8%로 수입통관한 후 1995.8.23 과오납 환급청구를 하여 할당관세 4%와의 차액을 환급받았고, 1996.7.18 쟁점물품을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호로 세번 7225.11-0000호 할당관세율 4%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사실 및 쟁점물품은 두께 0.3밀리미터, 폭 750밀리미터이고, 탄소 0.0175%, OO 2.8033%, 동 0.5273%가 함유된 합금강으로 중전기업체에서 변압기 및 컴퓨터용 유피에스제작용 원자재로 사용하는 평판냉간압연제품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제품설명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수입물품을 OO전기강으로 품목분류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 1(다)에서 OO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이상 100분의 6이하,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08 이하, 알루미늄 함유량이 중량비 100분의 1 이하일 수는 있으나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탄소와 OO의 함유량은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1(다) 규정의 OO전기강의 정의에는 합당하나 동(구리)의 함량이 0.5273%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동(구리)이 0.4%이상인 합금강은 OO전기강의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원소가 함유되어 있다면 관세율표 제72류 주1(바)와 동 소호주1(다)에 의하여 세번 7225.5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만,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상품교역시에나 학문적인 연구측면에서는 동의 함유량이 0.4%이상이라도 OO전기강으로 통용되고 있어 쟁점물품을 통칭 OO전기강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제적인 상품분류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관세율표 체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7225.50-0000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관 세 불 복 내 역 (단위: 원) 신고번호 (신고일시)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 (95.7.27) OOOOOOOOOOOOOOOOOOOOOOO (96.7.18) 8,223,050 7,468,810 822,300 746,880

• 821,560 9,045,350 9,037,250 2 건 15,691,860 1,569,180 821,560 18,082,6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