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5.8.17-1996.3.2 러시아로부터 기타합금강(OOOO 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 OO 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 외 4건으로 관세율표품목번호 (이하 “세번”이라 한다) 7225.10-1000호 및 7225.11-0000호(할당세율 4%)의 OO전기강으로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 하였다. 수입면허 후 처분청은 1996.4.17 관세청 중앙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7225.50-0000호로 품목분류 한다는 결정에 따라 할당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1997.5.21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분 관세 64,731,020원, 부가가치세 6,473,080원, 가산세 7,120,380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수출과 관련한 환급분을 제외한 관세 38,194,959원, 가산세 7,120,380원에 대하여, 1997.7.9 이의신청, 1997.9.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관세율표 제72류 주 1(바)에서 규정한 “기타합금강”은 강, 스텐레스강이 아닌 합금강을 총칭하는 관세율표상의 원소함유량이 규정치를 넘는 모든 강을 일컫는 상위개념으로, “OO전기강”은 OO를 0.6%이상 요구하는 그 개념상 이미 “기타합금강”의 하위분류로서, 이는 제72류에서 “기타합금강”은 주 1에, “OO전기강”은 소호주에 분류하고 있으며, “기타합금강”의 원소 중량비 규정은 철강제품중에서 강, 스테인레스강과의 구분을 위한 기준이지 그 소분류들을 나누기 위한 기준이 아니고, “OO전기강”의 규정중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은 특수합금원소가 일정량 이상 첨가되어 다른 특성을 갖는 여타 강종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며, 이 경우 특수합금 원소의 첨가비율은 국가규격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대한금속학회 및 OOOO기술연구소의 검토에서도 국가규격에서 정한 OO전기강의 두께, 전기 자기적 성질(철손, 자속밀도)에 부합함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구리 함유량이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원소가 함유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세율표 제7225.50호로 분류함은 부당하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에 구리성분이 0.4% 이상 함유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관세율표 제72류 주 1(바)에서 구리성분이 0.4%이상인 강은 기타합금강으로 규정하고, 동 제72류 소호주 1(다)에서 “OO전기강”을 정의하면서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구리의 경우 0.4%이상)로 기타원소가 함유되어서는 안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설령 쟁점물품이 OO전기강의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관세법 제7조 제1항 및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기타합금강(기본8%)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7225.10-1000호 및 동 7225.11-0000호인지 아니면 7225.50-0000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물자 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을 감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684호 (95.6.30) 및 동 제15200호, (96.12.31)) 의 별표1에 세번 7225호 중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으로 OO전기강은 할당관세 4%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72류 주1 (바)(기타합금강)에서는 “기타 합금강 이라 함은 스테인레스강의 정의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알루미늄: 100분의 0.3, 동(구리): 100분의 0.4, OO: 100분의 0.6,······이상인 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2류 소호주 1(다)(OO전기강)에서는 “OO전기강 이라 함은 OO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이상 100분의 6이하이고,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0.08이하인 합금강을 말한다. 이들 합금강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100분의1 이하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8.17~1996.3.2. 신고번호 OOOOOOOOOOOOOO 외 4건으로 쟁점물품을 할당관세 대상인 세번 7225.10-1000호 및 동 7225.11-0000호로 수입신고하여 할당관세율 4%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사실 및 쟁점물품은 두께 0.3밀리미터, 폭 750밀리미터이고, 탄소 0.0175%, OO 2.8033%, 동 0.5273%가 함유된 합금강으로 중전기업체에서 변압기 및 컴퓨터용 유피에스제작용 원자재로 사용하는 평판냉간압연제품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제품설명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수입물품을 OO전기강으로 품목분류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 1(다)에서 OO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이상 100분의 6이하,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08 이하, 알루미늄 함유량이 중량비 100분의 1 이하일 수는 있으나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탄소와 OO의 함유량은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1(다) 규정의 OO전기강의 정의에는 합당하나 동(구리)의 함량이 0.5273%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동(구리)이 0.4%이상인 합금강은 OO전기강의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원소가 함유되어 있다면 관세율표 제72류 주1(바)와 동 소호주1(다)에 의하여 세번 7225.5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만,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상품교역시에나 학문적인 연구측면에서는 동의 함유량이 0.4%이상이라도 OO전기강으로 통용되고 있어 쟁점물품을 통칭 OO전기강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제적인 상품분류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관세율표 체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7225.50-0000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관 세 불 복 내 역 (단위: 원) 신고번호(신고일시) 관 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 (95.8.17) OOOOOOOOOOOOOO (95.9.14) OOOOOOOOOOOOOO (96.1.3) OOOOOOOOOOOOOO (96.1.3) OOOOOOOOOOOOOO (96.3.2) 8,363,450 17,352,360 3,501,615 114,904 8,862,630 919,970 1,908,750 1,918,300 1,398,480 974,880 9,283,420 19,261,110 5,419,915 1,513,384 9,837,510 5 건 38,194,959 7,120,380 45,31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