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관0002 선고일 1998-12-31

[요지] 1997.1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천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직접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보면, 청구인은 하도급계약이 변경되어 사실상 원도급자의 지위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하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1997.10.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제1 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5,188,260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1997.5.9 및 1997.6.13 인천광역시에 공급한 인천지하철 OOOO공구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263,800,000원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토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건설업체인 OO건설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6.4.8외 청구외 OOO주택개발(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한다)로부터 인천지하철 OOOO공구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하도급(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받아 공사중 1997.1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쟁점용역을 공급한 후, 1997.5.9 및 1997.6.13 인천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공사대금 263,800,000원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영세율)를 교부한 후,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1997.10.6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5,188,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인천지하철 OOOO공구의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중 청구외 법인이 부도로 공사를 계속하기가 어려워지자,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고, 인천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공급대가를 인천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직접 수령한 원인은 청구외 법인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채권의 양도·양수계약에 근거한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것으로 공사대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결과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지하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이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일건기록을 살펴보면, 1994.8.18 인천광역시와 청구외 법인은 인천지하철 OOOO공구를 공사도급계약하였고, 1996.4.8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과 위 공사중 환기구 토공 및 기시설공사를 공사금액 685,850,000원으로 하도급계약을 하였으며, 1996.7.1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 및 청구외 (주)OO실업과 공동으로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공사금액 3,690,5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1996년도에 청구인등은 쟁점용역(1,462,300,000원, 부가세포함)을 공급하고, 1996.8.24외 2회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 903,315,8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1997.1부터는 청구외 법인이 부도로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도 1997.5.9 149,000,000원 및 동년 6.13 114,800,000원을 직접 인천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받았음이 청구인의 OO은행 기업자유예금통장(OOOOOOOOOOOOOOOOO),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을 인천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장이 OO건설의 공사용역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 확인서로 확인하고 있다.

(3)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인천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한 원인이 청구외 법인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채권의 양도양수계약에 근거한 인천지방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공사대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하였으나,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1997.1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천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직접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보면, 청구인은 하도급계약이 변경되어 사실상 원도급자의 지위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하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