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유토지를 공유자간 분할시 소유지분 변경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3172 선고일 1999.05.17

토지의 지분변경으로 지분가치의 감소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8.8.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230,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 ○○○, ○○○은 공동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외 토지 3필지 3,375㎡ 및 동 지상 건물 3동 985.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물분할하여 쟁점부동산을 필지별로 단독소유 또는 2인공동소유로 1995.10.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감소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230,420원을 1998.8.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 4인은 1987.10.15 ○○○시 ○○○구 ○○○동 ○○○ 토지 3,296㎡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위 토지가 1991.3.30자로 토지구획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되면서 1994.9.24자로 3필지로 강제분할 등기되었고 각 필지상의 건물은 95년도중에 4인이 공동으로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차후의 분쟁우려성 및 관리상 문제점이 있어 공유물분할하여 각자 지분으로 등기하기로 협의한후 분할방법을 논의하던중 위 3필지의 토지는 95년도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평가해 본 바, 평가금액이 거의 일치하여 다소의 금액이 차이가 있지만 어느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서로 양해하기로 하였으나, 각자 원하는 부동산이 중복되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4명이 추첨방식에 의하여 청구외 ○○○ 및 ○○○은 각각 한 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기로 하고, 나머지 한 필지의 토지 및 동 지상건물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소유하기로 하고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며 이에 따른 금전수수는 없었던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동소유의 토지를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국세청 재일 46014 -155, 94.1.2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유물분할 후 청구인의 토지감소면적을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소유토지를 공유자별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토지별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쟁점부동산 취득 및 환지예정지 지정, 공유물 분할등의 내용을 살펴본다. 청구인 및 청구외 ○○○, ○○○, ○○○ 4인은 87.10.15 ○○○시 ○○○구 ○○○동 ○○○ 답 3,296㎡를 공유로 취득하였으며 동 토지는 1992.9.4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로 지정 (91.3.30 구획정리 시행신고)되어 1994.9.24 3필지(○○○ 884㎡, ○○○ 954㎡, ○○○ 1,458㎡)로 분할되었으며, 95.10.16 각 필지의 지상에 각각 건물 89.31㎡, 485,4㎡ 및 411.28㎡를 4인공유로 신축하였고, 또한 위 4인은 94.10.6 위 토지와 연접한 ○○○시 ○○○구 ○○○동 ○○○ 대지 79㎡를 공유로 취득하였다. 위 토지 합계 면적 3,375㎡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의 권리면적은 1,571.1㎡이며 1995.10.20 위 4인은 토지 및 지상건물(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 등기하였는 바, 부동산 별로 공유물 분할 전후의 내용과 청구인 지분 감소분은 다음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공유물 분할내용〉 (면적단위:㎡) 구분 지목 당초 환지예정지지정 분할전 분할후 청구인 지분감소 지번 면적 지번 권리 면적 소유 지분 청구인 소유지분 소유지분 청구인 소유지분 계 토지 3,375 1,571.1 392.775 332.05 60.725 건물 985.99 246.4975 205.64 40.8575

① 부동산 답

○○○ 884 68블럭1롯트 382.5 청구인

○○○○○○○○○각 1/4 95.625

○○○ 0 95.625 건물 89.31 22.3275 0 22.3275

② 부동산 답

○○○ 954 54블럭7롯트 524.5 131.125

○○○ 0 131.25 건물 485.4 121.35 0 121.35

③ 부동산 답

○○○ 1,458 53블럭7롯트 664.1 166.025 청구인

○○○ 각 1/2 332.05 대

○○○ 79 건물 411.28 102.82 205.6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