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분변경으로 지분가치의 감소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함
토지의 지분변경으로 지분가치의 감소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함
○○○세무서장이 1998.8.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230,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 및 청구외 ○○○, ○○○, ○○○은 공동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외 토지 3필지 3,375㎡ 및 동 지상 건물 3동 985.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물분할하여 쟁점부동산을 필지별로 단독소유 또는 2인공동소유로 1995.10.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감소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230,420원을 1998.8.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쟁점부동산 취득 및 환지예정지 지정, 공유물 분할등의 내용을 살펴본다. 청구인 및 청구외 ○○○, ○○○, ○○○ 4인은 87.10.15 ○○○시 ○○○구 ○○○동 ○○○ 답 3,296㎡를 공유로 취득하였으며 동 토지는 1992.9.4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로 지정 (91.3.30 구획정리 시행신고)되어 1994.9.24 3필지(○○○ 884㎡, ○○○ 954㎡, ○○○ 1,458㎡)로 분할되었으며, 95.10.16 각 필지의 지상에 각각 건물 89.31㎡, 485,4㎡ 및 411.28㎡를 4인공유로 신축하였고, 또한 위 4인은 94.10.6 위 토지와 연접한 ○○○시 ○○○구 ○○○동 ○○○ 대지 79㎡를 공유로 취득하였다. 위 토지 합계 면적 3,375㎡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의 권리면적은 1,571.1㎡이며 1995.10.20 위 4인은 토지 및 지상건물(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 등기하였는 바, 부동산 별로 공유물 분할 전후의 내용과 청구인 지분 감소분은 다음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공유물 분할내용〉 (면적단위:㎡) 구분 지목 당초 환지예정지지정 분할전 분할후 청구인 지분감소 지번 면적 지번 권리 면적 소유 지분 청구인 소유지분 소유지분 청구인 소유지분 계 토지 3,375 1,571.1 392.775 332.05 60.725 건물 985.99 246.4975 205.64 40.8575
① 부동산 답
○○○ 884 68블럭1롯트 382.5 청구인
○○○○○○○○○각 1/4 95.625
○○○ 0 95.625 건물 89.31 22.3275 0 22.3275
② 부동산 답
○○○ 954 54블럭7롯트 524.5 131.125
○○○ 0 131.25 건물 485.4 121.35 0 121.35
③ 부동산 답
○○○ 1,458 53블럭7롯트 664.1 166.025 청구인
○○○ 각 1/2 332.05 대
○○○ 79 건물 411.28 102.82 205.6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