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재산 형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까지 하는 등을 고려할 때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의 협의분할로 본 사례임
부부공동재산 형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까지 하는 등을 고려할 때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의 협의분할로 본 사례임
○○○세무서장이 1998.7.15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7,702,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1.7.12 청구외 ○○○(이하 "전 남편"이라 한다)와 혼인하여 살다가, ○○○시 ○○○구 ○○○동 ○○○ 대지 198.4㎡, 건물 268.26㎡(지하 1층 지상 2층 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1995.5.1 협의이혼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혼 위자료를 쟁점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1998.7.1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702,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39조 의 2【재산분할청구권】제1항에서『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전 남편 ○○○와 1991.7.12 혼인하여 1995.5.1 협의이혼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8.9.24 취득하여 이혼하기 전인 1995.4.19 『증여』를 원인으로 위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전 남편 ○○○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자, ○○○는 쟁점주택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혼위자료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이혼 위자료조로 이전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자, ○○○세무서장은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전 남편 ○○○가 제출한 각서는 위조이며, 쟁점주택은 이혼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이라는 주장이며, 전 남편 ○○○가 제출한 각서(1995.4.14)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에게 이혼 위자료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 제출한 각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날인 인감 또한 청구인 것이 아니다』라고 각서에 대한 소명서(1998.9.12)를 제출하고 있다.
(2) 이혼 위자료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본다.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산상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란 배우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로 일종의 손해배상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가 청구인과의 혼인기간 중 청구외 ○○○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한다 하여 ○○○ 및 ○○○을 1994, 1995년 두 차례나 간통고소를 하였다가 합의하여 1995.4.17 간통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간통고소사건(94형제67807 및 95형제1125)의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실제로 ○○○는 1995.5.1 청구인과 이혼하자 곧바로 1995.5.25 ○○○과 혼인신고한 사실이 ○○○의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이혼위자료의 지급인지, 재산분할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2.4.2부터 1997.11.25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1983.11.15부터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 남편 ○○○는 1994.4.1부터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전 남편 ○○○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1994.9.5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94가합 16138)의 소장에 의하면, ○○○는 토목업자이고 청구인은 건축업자로서 사실상 동거할 무렵부터 공동으로 노력하여 혼인신고 전에 이미 쟁점주택 및 기타토지를 매수하였으며, ○○○는 토목공사에서 발생할 하자배상의 추궁 등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는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택 및 여타 부동산을 양인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임을 이유로 ○○○의 지분(2/3)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1994.11.23 ○○○는 이 건 소송을 취하하였음),
○○○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1994.10.21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사건(94드77518)의 소장을 보면, ○○○는 청구인과 이혼하며, 청구인은 ○○○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과 재산분할조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의 1/2을 요구하였고(청구인과 ○○○간에 재산분할 및 이혼에 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는 1995.4.14 이 건 소송을 취하하였음),
○○○가 청구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전재산을 목적물로 하여 ○○○가정법원에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94즈2141)에 의하면, ○○○는 재산분할 청구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의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등기를 신청한다고 밝히고 있고, 1994.11.3 ○○○가정법원 결정서에 의하면, 이 신청이 이유가 있다 하여 가처분결정을 하면서 피보전권리의 내용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쟁점주택이 1995.4.14 ○○○에게 명도된 직후인 1995.4.18 ○○○는 가처분 해제신청을 함)등으로 보아 쟁점주택 등이 재산권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혼에 의한 협의분할 재산에 대하여 전 남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혼위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