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경3155 선고일 1999-02-09

[요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한을 4일 도과한 후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98.5.9 청구인이 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98.5.27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결정서를 발송하였고, 동 이의신청결정서는 청구인이 98.6.30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8.8.29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한을 4일 도과한 98.9.2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