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간이라도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었다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세대원간이라도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었다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이 1987.9.23 서울특별시 ○○○동 ○○○ 연립주택 대지 62.85㎡, 건물 81.92㎡(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대지 81.92㎡, 건물 123.3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6.24 취득하여 1996.11.13 법원경락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8.7.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4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이 1987.9.23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1988.6.2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996.11.13 법원경락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동일세대원간의 소유권이전이며, 법원의 경락전후로 1세대 2주택의 조건에 변동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소유권 이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면 세대원간의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법원의 경락에 의한 양도도 위 규정상 "매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경락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동일세대원간에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