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세대원간의 주택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3149 선고일 1999.08.04

세대원간이라도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었다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이 1987.9.23 서울특별시 ○○○동 ○○○ 연립주택 대지 62.85㎡, 건물 81.92㎡(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대지 81.92㎡, 건물 123.3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6.24 취득하여 1996.11.13 법원경락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8.7.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4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배우자간의 소유권 이전이며, 쟁점아파트 양도 전후로 1세대 2주택 상황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이 청구인의 처(妻) ○○○에게 이전되어 세대내 소유권변동사항이고, 청구인 세대는 쟁점아파트 양도전·후로 1세대 2주택 조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대원간 재산의 소유권은 동일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별개의 사항이며,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가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국세청 예규 재일01254-1007, 1992.10.1,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처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가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9조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이 1987.9.23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1988.6.2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996.11.13 법원경락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동일세대원간의 소유권이전이며, 법원의 경락전후로 1세대 2주택의 조건에 변동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소유권 이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면 세대원간의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법원의 경락에 의한 양도도 위 규정상 "매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경락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동일세대원간에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