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경3135 선고일 1999-03-30

[요지] 심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 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의 전심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1998.10.12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석탄회관 56186 소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경우 동 심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12.1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1998.12.14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