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실제로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도급계약서 주요부분의 누락, 공사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건설업 명의대여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실제로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도급계약서 주요부분의 누락, 공사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건설업 명의대여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소재 건물 1,498㎡(지상4층 근린생활시설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도 ○○○군 ○○○읍 ○○○리 ○○○ (주)○○○종합건설과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종합건설로부터 1993.1.17 공급가액 233,406,345원, 1993.2.20 공급가액 150,000,000원, 1993.3.18 공급가액 150,000,000원, 합계 3매 공급가액 533,406,34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청구외 (주)○○○종합건설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자라는 통보에 의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674,690원을 1998.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