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설업 명의대여 사실을 모르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3129 선고일 1999.08.06

사업자가 실제로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도급계약서 주요부분의 누락, 공사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건설업 명의대여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 소재 건물 1,498㎡(지상4층 근린생활시설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도 ○○○군 ○○○읍 ○○○리 ○○○ (주)○○○종합건설과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종합건설로부터 1993.1.17 공급가액 233,406,345원, 1993.2.20 공급가액 150,000,000원, 1993.3.18 공급가액 150,000,000원, 합계 3매 공급가액 533,406,34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청구외 (주)○○○종합건설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자라는 통보에 의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674,690원을 1998.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구 소개로 (주)○○○종합건설의 이사를 알게 되어 (주)○○○종합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공사진척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일 뿐 아니라 (주)○○○종합건설이 건설업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증빙등 거래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주)○○○종합건설이 명의를 대여하여 교부한 것이라는 확인에 근거하여 사실과 다른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사업자가 실제로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친구소개로 (주)○○○종합건설의 이사를 알게 되어 (주)○○○종합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건축도급계약서, (주)○○○종합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에 대하여 1992.8.10 체결된 도급계약서(도급금액 647,790,000원, 공사기간 1992.8.10∼1992.12.31)에는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지체상금율 등 통상적인 도급계약서의 주요부분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종합건설(1994.7.20 건설업 명의 대여업체로 건설업 면허취소됨)이 명의대여자로 판정되었음이 ○○○세무서장의 관련공문(법인 ○○○, 1996.3)에서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주)○○○종합건설이 쟁점건물을 시공한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주)○○○종합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거액임에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객관적 증빙(금융자료)이나 (주)○○○종합건설을 실지 시공자로 믿었던 여타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