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상한 매출채권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3115 선고일 1999.09.15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제한 매출채권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없이 지출되어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8.7.16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39,82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청구외 ○○○과 동 ○○○기계 주식회사에게 판매한 대금으로 ○○○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변제한 금액은 그 변제한 연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1994년 귀속:1,637,820 원, 1995년 귀속:12,677,880원, 1996년 귀속:12,677,880원, 1997년 귀속:11,040,060원, 합계 38,033,640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93.11.1부터 ○○○시 ○○○구 ○○○동 ○○○에서 ○○○자동차판매계산영업소를 운영해 오던중 자동차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송금한후 부도발생한 34,400,000원과 사기판매당한 11,771,640원 합계 46,171,640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게 변제하고,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출채권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을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매출채권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39,820원을 1998.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채권은 청구인과 ○○○자동차판매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채권확보의 책임이 있고 채권확보를 하지 못한 경우 청구인이 받아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쟁점매출채권액을 변상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수탁자로서 위탁자를 대리한 채권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부도처리된 쟁점매출채권에 대해 발행인 또는 배서인을 상대로 소구권 행사나 구상권 행사를 한 데 대한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수탁자가 수탁물 판매대금으로 받아 위탁자에게 송금한 수표·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배상책임이 수탁자에게 있어도 수탁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을 채권일실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상한 쟁점매출채권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994.12.22 개정된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제1항 제15호에서는『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25. 생략

26.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11.1부터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판매대리점을 영위하면서 1994.6.30 청구외 ○○○에게 프린스자동차 2대를 판매하고 받은 약속어음 26,400,000원이 1994.10.20(11,200,000원) 및 1994.10.21(15,200,000원) 부도 발생하여 1994.11.25부터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상을 개시하여 1994∼1997년간 29,480,760원(할부이자포함)을 변상하였고, 1994.6.23 청구외 ○○○기계주식회사에 시에로자동차 1대를 판매하고 받은 약속어음 8,000,000원이 1994.10.23 부도발생하여 1995∼1997년간 8,552,880원(할부이자포함)을 변상하였으며, 1995.6.22 청구외 ○○○에게 프린스자동차 1대를 11,771,640원에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자동차판매주식회사가 맺은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가) 제2조 및 제25조에서 청구인은 자동차의 판매대리행위, 사후관리의 제공행위 및 이에 부수하는 행위를 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함을 알 수 있고, (나) 제14조에서 청구인은 자기의 권한과 책임하에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협조를 얻어 채권확보, 채권행사, 담보설정, 담보해지 등을 하도록 하면서 청구인은 판매대리권자로서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명의로 채권확보를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는 ○○○자동차판매주식회사가 정한 할부판매보증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자동차판매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공증필 약속어음등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청구인은 할부판매대금에 대한 회수(변제)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다) 제15조, 제25조 및 제26조를 보면 청구인은 판매대리한 자동차대금을 지체없이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납입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익월 20일에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보증보험가입조건외의 조건으로 판매한 자동차의 대금 또는 할부판매대금이 만 3개월 연체될때, 청구인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태함으로써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쳤을때, 은행도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가 부도일로부터 만 2개월이 된 때,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사전승인없이 청구인이 제9조 제1항의 판매가격, 판매조건 이외의 기준으로 판매하여 ○○○자동차주식회사에게 손해금이 발생한 때 등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수수료에서 위 채권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3)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을 1994∼1998년에 걸쳐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제하였는바, 쟁점매출채권은 청구인과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위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매출채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대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4)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서에서 보증보험가입조건외의 조건으로 판매한 자동차의 대금 또는 할부판매대금이 만 3개월 연체된 경우나 은행도약속어음이 부도난때부터 만 2개월이 된 때, ○○○자동차판매주식회사가 정한 판매가격, 판매조건 이외의 기준으로 판매하여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게 손해금이 발생한 때 등의 경우에는 위 연체금이나 부도금액을 청구인의 수수료에서 공제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자동차판매 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자동차 판매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회수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지출한 손해배상금적인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다.

(5) 한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매출채권중 ○○○종합상사 ○○○(약속어음금액 26,400,000원, 어음발행인 ○○○금속 ○○○)과 ○○○기계주식회사(약속어음 금액 8,000,000원, 어음발행인 ○○○특장 ○○○, 배서인 ○○○)에 대한 자동차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부도액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에게 판매한 자동차대금은 채권확보를 위한 구비서류에 계약자 ○○○과 보증인인 ○○○의 모 ○○○의 인감도장을 받지 못하여 채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므로 여기에는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제한 쟁점매출채권 중 ○○○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의 대손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없이 지출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