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제한 매출채권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없이 지출되어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제한 매출채권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없이 지출되어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8.7.16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39,82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청구외 ○○○과 동 ○○○기계 주식회사에게 판매한 대금으로 ○○○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변제한 금액은 그 변제한 연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1994년 귀속:1,637,820 원, 1995년 귀속:12,677,880원, 1996년 귀속:12,677,880원, 1997년 귀속:11,040,060원, 합계 38,033,640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3.11.1부터 ○○○시 ○○○구 ○○○동 ○○○에서 ○○○자동차판매계산영업소를 운영해 오던중 자동차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송금한후 부도발생한 34,400,000원과 사기판매당한 11,771,640원 합계 46,171,640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게 변제하고,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출채권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을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매출채권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39,820원을 1998.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6.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3.11.1부터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판매대리점을 영위하면서 1994.6.30 청구외 ○○○에게 프린스자동차 2대를 판매하고 받은 약속어음 26,400,000원이 1994.10.20(11,200,000원) 및 1994.10.21(15,200,000원) 부도 발생하여 1994.11.25부터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상을 개시하여 1994∼1997년간 29,480,760원(할부이자포함)을 변상하였고, 1994.6.23 청구외 ○○○기계주식회사에 시에로자동차 1대를 판매하고 받은 약속어음 8,000,000원이 1994.10.23 부도발생하여 1995∼1997년간 8,552,880원(할부이자포함)을 변상하였으며, 1995.6.22 청구외 ○○○에게 프린스자동차 1대를 11,771,640원에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자동차판매주식회사가 맺은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가) 제2조 및 제25조에서 청구인은 자동차의 판매대리행위, 사후관리의 제공행위 및 이에 부수하는 행위를 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함을 알 수 있고, (나) 제14조에서 청구인은 자기의 권한과 책임하에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협조를 얻어 채권확보, 채권행사, 담보설정, 담보해지 등을 하도록 하면서 청구인은 판매대리권자로서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명의로 채권확보를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는 ○○○자동차판매주식회사가 정한 할부판매보증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자동차판매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공증필 약속어음등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청구인은 할부판매대금에 대한 회수(변제)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다) 제15조, 제25조 및 제26조를 보면 청구인은 판매대리한 자동차대금을 지체없이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납입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익월 20일에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보증보험가입조건외의 조건으로 판매한 자동차의 대금 또는 할부판매대금이 만 3개월 연체될때, 청구인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태함으로써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쳤을때, 은행도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가 부도일로부터 만 2개월이 된 때,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사전승인없이 청구인이 제9조 제1항의 판매가격, 판매조건 이외의 기준으로 판매하여 ○○○자동차주식회사에게 손해금이 발생한 때 등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수수료에서 위 채권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3)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을 1994∼1998년에 걸쳐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제하였는바, 쟁점매출채권은 청구인과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위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매출채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대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4)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서에서 보증보험가입조건외의 조건으로 판매한 자동차의 대금 또는 할부판매대금이 만 3개월 연체된 경우나 은행도약속어음이 부도난때부터 만 2개월이 된 때, ○○○자동차판매주식회사가 정한 판매가격, 판매조건 이외의 기준으로 판매하여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게 손해금이 발생한 때 등의 경우에는 위 연체금이나 부도금액을 청구인의 수수료에서 공제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자동차판매 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자동차 판매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회수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지출한 손해배상금적인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다.
(5) 한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매출채권중 ○○○종합상사 ○○○(약속어음금액 26,400,000원, 어음발행인 ○○○금속 ○○○)과 ○○○기계주식회사(약속어음 금액 8,000,000원, 어음발행인 ○○○특장 ○○○, 배서인 ○○○)에 대한 자동차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부도액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에게 판매한 자동차대금은 채권확보를 위한 구비서류에 계약자 ○○○과 보증인인 ○○○의 모 ○○○의 인감도장을 받지 못하여 채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므로 여기에는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제한 쟁점매출채권 중 ○○○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의 대손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없이 지출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