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입누락에 대응하는 수입금액 추계

사건번호 국심-1998-경-3113 선고일 1999.08.17

원재료인 육류를 매입누락한 경우, 기신고한 당해 사업자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수입금액을 매입누락에 대응하는 수입누락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에서 "○○○가든"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쟁점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1995.1.1∼1995.12.31 과세기간분(이하 "당해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은 673,504,075원으로 하고 관련 원재료인 육류매입액(이하 "원재료매입액"이라 한다)을 232,348,272원으로 하였으나, 당해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위 원재료매입액을 161,364,270원으로 하면서 총수입금액은 당해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673,504,075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음식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서 확인한 원재료(육류) 매입액 242,414,462원과 장부상 계상되어 신고된 원재료 매입액 161,364,270원과의 차액 81,050,192원에 신고서상 원재료매입액에 대한 수입금액의 비율(4.173=673,504,075원/161,364,270원을 곱한 금액인 338,288,878원의 수입금액을 누락(이하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라 한다)하여 신고하였다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1998.4.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49,092,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3 이의신청 및 1998.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수령일(1998.6.17)로부터 60일이 되는 98.8.16은 공휴일이므로 그 익일인 98.8.17에 심사청구를 하였음은 적법하다.

(2)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종사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원재료 매입액 자료 중 일부인 10,066,190원을 누락하였고 당해 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는 손익의 계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신고소득율에 비하여 너무나 하회하여 소득금액을 높이 조정하고자 원재료 매입액 81,050,192원을 기장누락하고 결산을 하여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확인한 원재료매입액(242,414,462원)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원재료매입액(232,348,272원)과의 차액은 10,066,190원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차액에 대하여만 매출누락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원재료매입액 누락액을 81,050,192원으로 보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1998.6.17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동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1일이 되는 1998.8.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결정한다.(본안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않았음)

(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원재료인 갈비를 매입누락한 사실이 분명한 이 건에 있어서 매입누락된 원재료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1일이 되는 날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원재료매입액 81,050,192원을 누락하였으나 당해기간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누락한 원재료매입액은 10,066,190원일 경우 원재료매입누락액을 81,050,192원이 아닌 10,066,190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수령일을 1998.6.17 로 확인하고 이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1일이 되는 1998.8.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하였으나, 이 건은 이의신청 결정서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8.16이 공휴일(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1998.8.17이 심사청구기간 만료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은『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총수입금액의 신고】는『거주자 중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라고, 같은법 제114조의 2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 및 경정】제3항은『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한다.』라고,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제1항은『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같은법 제184조【장부비치·기장의무】제1항은『사업자는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그 제3항은『복식부기의무자는 당해 연도의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같은법시행령【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조사결정】제159조 제6항은『법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 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당해기간 동안 주식회사 요식업중앙회 농축산물공급센타로부터 구입한 원재료(육류) 매입총액이 242,414,462원인 점과 당해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원재료매입액이 81,050,192원인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당해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누락한 원재료매입액은 10,066,190원(= 처분청이 확인한 원재료매입총액 242,414,462원 - 당해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된 원재료매입액 232,348,272원)에 불과하므로 이 건 누락수입금액 추계시 원재료매입누락액을 81,050,192원으로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신고된 원재료매입액과 총수입금액간의 비율인 이 건 비용의 관계비율을 적용하여 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할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시킨 10,066,190원을 이 건 원재료매입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당해기간 위 각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은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면서도 원재료매입액은 위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232,348,272원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161,364,270원으로 다르게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위 각 신고된 원재료매입액도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180조 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할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청구인이 당해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장부에 근거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청구인이 당해기간 동안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제 거래증빙과 장부에 기초하여 원재료매입액과 수입금액등이 기재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청구인 스스로 손익계산서 상 기재된 육류매입액 161,364,270원을 가공하여 고객에게 판매한 수입금액이 673,504,075원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소득세 신고시 누락시킨 육류매입액이 있다면 그 육류매입액에 이 건 비용의 관계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의 수입금액도 신고시 누락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위 육류매입액과 수입금액의 비율을 이 건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원재료매입액에 곱하여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산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