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하다가 양도하고, 동 부가가치세를 본점 및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법인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하다가 양도하고, 동 부가가치세를 본점 및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본점(이하 "본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둔 법인으로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사업자등록 없이 아스콘제조설비를 건설하여 1997.7월 아스콘제품 65,509,610원, 1997.7.15 아스콘제조설비 1,584,700,000원 계 1,650,249,61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쟁점매출액중 아스콘제조설비 1,584,700,000원은 1997.10.25 본점사업장 명의로 199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ㅇㅇㅇ세무서에, 쟁점매출액중 아스콘제품 65,509,610원은 1998.1.25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이하 "다른 사업장"이라 한다) 명의로 1997년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1998.6.8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165,024,960원, 미등록가산세 33,004,99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6,502,490원 합계 214,532,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본점 및 다른 사업장에서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8.9.17 본세 165,024,960원을 감액경정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8.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쟁점사업장에 아스콘 제조설비를 건설하여 1997.7.15 청구외 ○○○포장(주)에 1,584,74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본점사업장 명의로 1997.10.25 신고납부하고, 쟁점사업장의 아스콘설비 양도전인 1997.7월중 아스콘제품 65,509,000원 상당액을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에 매출하고 1998.1.25 청구법인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없이 쟁점매출액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본점 및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하였다 하여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건설중에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공급한 아스콘제품은 시제품이므로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사업장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하여야 하며, 제조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1997.5.30)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동력공사기간이 1997.5.30∼1997.6.14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양도양수계약서(1997.7.15)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아스콘 플랜트 및 수전설비와 부대설비(사무실, 숙소) 일체를 ○○○포장(주)에게 양도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1997.12.30)를 보면 1997.7월 아스콘제품 65,509,610원 상당액을 (주)○○○엔지니어링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은 건설중에 양도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설비를 갖추고 아스콘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다가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사업장은 위 규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사업자등록 없이 공급한 쟁점매출액은 미등록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쟁점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본점 및 다른 사업장 명의로 납부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 사업자에 속하는 다른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주된 사무소의 그것으로 신고한 것이 다른 사업장의 신고로서 유효한 것은 아니며, 지점사업장의 공급가액에 관하여 지점사업자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고, 본점의 공급가액으로서 계산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 사업장인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국심97부1362, 1998.6.2 ; 대법원84누 502, 1985.6.11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업장인 쟁점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공급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쟁점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본점 및 다른 사업장 소재지에서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