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상가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2.3 부도발생한 ○○○도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도 ○○○시 ○○○구 ○○○동 ○○○ ○○○빌딩 지층 ○○○호(건물연면적 535.30㎡, 대지지분 138.63㎡), 201호(건물연면적 643.38㎡, 대지지분 166.60㎡, 지층 ○○○호와 ○○○호를 합하여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취득하는 상가공급계약서(매매대금 850,000,000원, 잔금지급약정일 1997.12.29)를 1997.10.29 작성하고 위 잔금지급약정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 1매(건물 공급가액 680,000,000원, 부가가치세 68,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68,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환급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청구인이 환급신고한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1998.3.18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5 이의신청 및 1998.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양수함에 있어서 쟁점상가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하여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의 임대보증금 등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쟁점상가를 양수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상가공급계약서상 쟁점상가가액이 채무인수로 인하여 사실상 청산되어 대금청산일인 1997.12.29 건물분 공급가액 68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68,000,00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채권단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비고 및 내용란에 이를 확인하고 날인하였음에도 ○○○세무서장이 쟁점상가의 대금지급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은 부당하며,
(2)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만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상가를 공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재화공급의 필요한 요건은 아니며 또한 매매계약서상 대금청산일이 도래되었고 청구외법인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도록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필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킴으로서 양도대금 전액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거 정산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인감증명서, 위임장)를 청구인에게 인계하여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에 의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그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관련된 청구외법인의 채무 2,106,782,178원(건물가액에 상당하는 채무 1,631,025,742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상가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비용과 쟁점상가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의 제세절감을 위하여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을 850,000,000원(쟁점세금계산서상 건물의 공급가액 680,000,000원)으로 축소하여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3차(1997.12.13자, 1997.12.20자, 1997.12.26자)에 걸쳐 작성된 합의각서를제시하고 있으며, 1997.12.17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쟁점상가에 경료되었을 뿐 현재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본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사실이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쟁점상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공급자: 청구외법인, 공급받는 자: 청구인, 작성일자: 1997.12.29, 공급가액: 680,000,000원, 부가가치세: 68,000,000원)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1997년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여 쟁점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을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1997.12.8부터 쟁점상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상가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등에 나타난다.
(2) 우리 심판부의 조사관이 1999.3.17 쟁점상가에 현지출장하여 이 건 ○○○빌딩거래를 담당한 청구외법인의 전지배인인 ○○○(현재는 ○○○빌딩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종합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청구인의 남편 ○○○, ○○○빌딩의 ○○○호, ○○○호, ○○○호를 공급받은 ○○○에게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가) 청구외법인은 ○○○파킹(청구외법인의 협력업체)이라는 상호로 주차기설치업을 영위하는 ○○○에게 주차기설치 공사대금을 ○○○빌딩으로 대물변제하였으나, 그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청구외 ○○○은 이전비용(약 70,000,000원)을 부담할 수 없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딩 중 쟁점상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것으로 진술하였는 바 (나) 위와 같이 쟁점상가에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점,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상가의 임대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1997.12.29)에 쟁점상가를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니고 청구외 ○○○임을 알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청구외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작성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이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1997.12.29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발행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초과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라면 청구인이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고한 쟁점매입세액은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쟁점매입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