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국심-1998-경-3075 선고일 1999.03.06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임야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1998.3.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1.1∼1993.12.31 사업연도 법인세 7,945,180원, 1994.1.1∼1994.12.31 사업연도 법인세 34,502,020원 및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28,713,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9.1.1 설립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1992.6.26 경기도 ○○○군 ○○○면 ○○○리 ○○○ 임야 25,29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6.25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등기부등본상 1992.6.26 매매를 원인으로 1995.8.25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부동산실명전환유예기간내인 1996.3.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취득이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시기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92.12.25로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1년동안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관련 차입금지급이자 및 유지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3.16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연도 법인세 7,945,180원, 1994사업연도 법인세 34,502,020원 및 1995사업연도 법인세 28,713,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4 이의신청, 1998.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공장이전목적으로 1992.6.26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 하여 1995.6.25까지 6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하여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보아 쟁점임야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리와 법인소유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는 그 입법목적과 취지가 다른 것이고 또한 조세법률주의원칙상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의 취득시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바,

(2) 따라서 매매계약서상의 약정에 의하여 잔금지급일 이전에는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쟁점임야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인 1995.6.25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확정된 1996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반면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보아 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어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인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는 준용되는 규정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108조와 같은영 부칙 제11조에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며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납부하는 장기할부조건매매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2)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계약일 이후 쟁점임야에 대한 제세공과금·보험료·하자 및 위험 등을 부담하며 잔금완납전이라도 매도자의 승인을 받아 점유사용이 가능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장기할부조건부매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그렇다면 취득일로부터 1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쟁점임야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쟁점임야의 취득시기가 첫회부불금 지급일인지 아니면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9조의 2【과세표준】제4항에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4조의 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제13항에 "법 제59조의 2 제4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18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3항에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부동산(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1994.3.12 개정)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다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1995.3.30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7항에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영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가하는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 세액을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2호에 "전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영 제108조【할부 및 연불의 범위】제1항에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2호에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와 처분청의 부동산 실명전환 자료검토 결과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청구외 ○○○공사에게 매각 의뢰된 청구외 (주)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쟁점임야를 매입하기 위하여 경기도 ○○○군 ○○○면 ○○○리 ○○○ 거주하는 청구외 ○○○ 명의로 1992.6.2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매금 351,600,000원은 계약보증금 35,160,000원, 같은해 12.25 52,740,000원, 1993.6.25 52,740,000원, 같은해 12.25 52,740,000원, 1994.6.25 52,740,000원, 같은해 12.25 52,740,000원, 1995.6.25 잔금 52,740,000원으로 3년간 6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한 후 1992.6.26 매매를 원인으로 1995.8.25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부동산실명전환유예기간내인 1996.3.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인장부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의 지급액을 1992사업연도와 1993사업연도는 가지급금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1994사업연도와 1995사업연도에는 선급금계정으로 대체처리한 뒤 1996사업연도에 토지계정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매매거래가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며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납부하는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2 제1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92.12.25을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날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3.12.25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날부터 쟁점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관련지급이자상당액 및 제세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임야가 공장설립이 불가한 지역인 ○○○만국가공단내 유보지역(고시: 건교부 2385, 1987.6.5)안의 임야로서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이 통지(○○○군 지적 58312-4137, 1995.10.25)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장신축에 착수하지 못하였는 바, 따라서 매매계약서상의 약정에 의하여 잔금지급일 이전에는 인도받지 못한 쟁점임야의 경우 이를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취득시기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보고 동임야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하에서 쟁점임야의 취득이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4)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연불조건부매매는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거래를 말하는바, 쟁점임야는 매매대금을 1992.6.26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3회이상 분할지급조건은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임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이 건 매매계약서 제4조(소유권이전)에 청구법인이 매매대금과 제비용을 완납하였을 때에 매도자인 청구외 (주) ○○○건설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또한 매매대금 및 제비용의 완납전이라도 잔금등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예금, 적금 또는 타금융기관발행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을 때에는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명도 또는 인도)에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쟁점임야를 청구외 (주) ○○○건설이 현상태대로 인도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8조(점유사용등)에 청구법인은 계약체결후 청구외 (주) ○○○건설의 승낙없이 잔금의 완납이전에 쟁점임야를 점유사용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사용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나) 위 매매계약서의 약정내용으로 보아 쟁점임야의 경우 예외적으로 매매대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잔금등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을 때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 쟁점임야가 인도되고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쟁점임야의 인도 또는 점유사용과 관련된 약정조항들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임야거래 불허가처분 통지서를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법인장부 및 ○○○공사 ○○○은행 ○○○지점계좌(○○○)로 청구외 ○○○ 명의로 최종 부불금 52,740,000원이 입금된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임야의 잔금청산일인 1995.6.25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인도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까지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인도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임야의 취득은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98광 1482, 1998.11.30 같은 뜻임)

(5) 그렇다면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5.6.25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날로부터 법정유예기한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정유예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전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임야 취득이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취득시기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92.12.25로 보아 이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관련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