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공자가 중도에 변경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공사시공자가 중도에 변경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군 ○○읍 ○○○리 ○○○ 소재 "○○○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98.1.25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시공자라고 하는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98.6.15 청구인에게 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12,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12 심사청구를 거쳐 9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