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용역의 경우는 광고게재시점이 공급시기이므로 장부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광고가 게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사례
광고용역의 경우는 광고게재시점이 공급시기이므로 장부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광고가 게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사례
ㅇㅇ세무서장이 1998.6.1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286,160원(1997년 제1기 5,390,320원, 1997년 제2기 14,895,840원)의 부과처분은 159,687,534원의 공급가액에 대한 광고게재여부를 재조사하여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서비스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각 188,547,700원, 292,273,272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기재의 금액 184,419,672원에 대하여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6.19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90,32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895,840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단위: 원) 기간 공 급 가 액 추징세액 BOX 광고 줄광고 소계 부천분배금 계 97/1 25,326,927 16,070,545 41,397,472 7,605,458 49,002,930 5,390,320 97/2 84,536,190 33,753,872 118,290,062 17,126,680 135,416,742 14,895,840 계 109,863,117 49,824,417 159,687,534 24,732,138 184,419,672 20,286,1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천분배금(지역광고신문 경기도연합회에서 지역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한 수수료 지급금) 24,732,138원에 대한 매출누락은 인정하나 BOX광고 및 줄광고 계 159,687,534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하여 1998.8.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제2항 및 제4항에서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제1호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 통상적인 역무의 제공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광고계약 등 모든 거래내용을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전산자료상의 채권관리대상 광고현황내역을 보면 실질적인 미수금이 남아 있고, 계약취소 및 광고게재 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부분이라는 주장이나 ○○○맨숀의 경우 중도에 계약이 취소되어 545∼555호(부천판)부터는 광고가 미게재되었다고 하나 548호에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채권관리대상광고현황표상의 금액은 계약취소 및 중도계약취소분이며 교차로 등 이와 유사한 광고게재의뢰의 경우 광고의뢰자의 사정에 따라 당초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와 광고게재 중에 의뢰자의 요구가 충족되어 중도에 광고게재의뢰가 취소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광고게재가 완료된 미수채권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맨션의 경우 1997.10.15∼12.9간에 40회에 걸쳐서 광고게재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29회만 광고게재(516∼544호, 97.10.15∼97.11.24)하고 중도에 광고게재를 취소하여 30회부터는 게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수금을 할 목적으로 97.11.28(548호)에 무료로 게재한 것이며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2)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법인의 채권관리대상광고현황표상 광고의뢰건 567건 중에서 10건을 무작위 추출하여 계약취소 또는 중도계약취소 이후에 광고게재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아래와 같이 광고가 게재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상호 계약금액 (원) 규격 계약 기간 계약 회수 게재 회수 미게재 회수 게재 조건 미게재 사유
○○○ 아트센타 400,000 3×24 97.4.3∼4.25 9
• 9 월,수,금 계약 취소
○○○이동통신 600,000 2×3 97.4.23∼7.30 39
• 30 매 일 계약 취소
○○○빌라 240,000 6×11 97.2.15∼3.14 4
• 4 매주 월요일 계약 취소
○○○건설 600,000 6×17 97.4.9∼4.11 2
• 2 수, 금 계약 취소
○○○어학원 80,000 3×11 97.3.5 1
• 1 당일 계약 취소
○○○산업 100,000 6×10 97.9.23 1
• 1 당일 계약 취소
○○○부동산 600,000 6×15 97.6.2∼6.30 20 8 12 매일 중도 취소
○○○ 1,200,000 6×11 97.11.3∼11.20 20 4 16 매일 중도 취소
○○○기획 1,400,000 6×38 97.10.23∼11.28 4
• 4 매주 월요일 계약 취소
○○○라이프 750,000 6×11 97.10.20∼11.18 20
• 20 매일 계약 취소 (판단)
(1) 부가가치세법령상 통상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광고지에 광고가 게재되면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광고게재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할 것이다.
(2)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우리심판소에서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던 채권관리대상 광고현황표상의 광고계약분 567건 중에서 10건을 무작위추출하여 광고게재여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계약취소 또는 중도에 계약취소된 이후에는 광고지에 광고가 게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채권관리대상광고현황표상의 기재내용만으로 실제로 광고가 게재되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159,687,534원에 대한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광고가 게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위 10건 이외의 나머지 부분도 실제로 광고지에 게재되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재조사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