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광고수입금액의 신고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3064 선고일 1999.08.10

광고용역의 경우는 광고게재시점이 공급시기이므로 장부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광고가 게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사례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8.6.1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286,160원(1997년 제1기 5,390,320원, 1997년 제2기 14,895,840원)의 부과처분은 159,687,534원의 공급가액에 대한 광고게재여부를 재조사하여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서비스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각 188,547,700원, 292,273,272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기재의 금액 184,419,672원에 대하여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6.19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90,32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895,840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단위: 원) 기간 공 급 가 액 추징세액 BOX 광고 줄광고 소계 부천분배금 계 97/1 25,326,927 16,070,545 41,397,472 7,605,458 49,002,930 5,390,320 97/2 84,536,190 33,753,872 118,290,062 17,126,680 135,416,742 14,895,840 계 109,863,117 49,824,417 159,687,534 24,732,138 184,419,672 20,286,1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천분배금(지역광고신문 경기도연합회에서 지역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한 수수료 지급금) 24,732,138원에 대한 매출누락은 인정하나 BOX광고 및 줄광고 계 159,687,534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하여 1998.8.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광고대행 업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광고계약은 거의 유선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고의뢰가 유선상으로 접수되면 영업담당자별 실적현황에 계약액으로 접수되며 광고료가 입금이 되면 광고를 게재하고 입금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취소된다. 영업담당자별 실적현황에 현재 잔금 159,687,534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광고가 원천적으로 취소된 금액 83,444,343원과 광고게재중 중도취소된 금액 76,243,191원으로 영업담당자별 실적현황표에 계약취소 및 중도취소로 기재하여 삭재 또는 정정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정처리하지 못하고 이를 현재 미수금으로 기재하여 놓았던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수입과는 아무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이를 미수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광고계약 등 모든 거래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채권관리대상 광고현황에 의하면 광고계약일자, 신청회수, 계약금, 고객미수금 등이 광고업무담당자별로 등재되어 담당자별로 고객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이 수회에 걸쳐 광고게재를 의뢰하여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미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미수금으로 기재된 것은 광고계약이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에서 통상적인 역무의 제공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광고게재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1997년간에 159,687,534원에 상당하는 광고수입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제2항 및 제4항에서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제1호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 통상적인 역무의 제공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광고계약 등 모든 거래내용을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전산자료상의 채권관리대상 광고현황내역을 보면 실질적인 미수금이 남아 있고, 계약취소 및 광고게재 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부분이라는 주장이나 ○○○맨숀의 경우 중도에 계약이 취소되어 545∼555호(부천판)부터는 광고가 미게재되었다고 하나 548호에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채권관리대상광고현황표상의 금액은 계약취소 및 중도계약취소분이며 교차로 등 이와 유사한 광고게재의뢰의 경우 광고의뢰자의 사정에 따라 당초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와 광고게재 중에 의뢰자의 요구가 충족되어 중도에 광고게재의뢰가 취소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광고게재가 완료된 미수채권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맨션의 경우 1997.10.15∼12.9간에 40회에 걸쳐서 광고게재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29회만 광고게재(516∼544호, 97.10.15∼97.11.24)하고 중도에 광고게재를 취소하여 30회부터는 게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수금을 할 목적으로 97.11.28(548호)에 무료로 게재한 것이며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2)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법인의 채권관리대상광고현황표상 광고의뢰건 567건 중에서 10건을 무작위 추출하여 계약취소 또는 중도계약취소 이후에 광고게재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아래와 같이 광고가 게재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상호 계약금액 (원) 규격 계약 기간 계약 회수 게재 회수 미게재 회수 게재 조건 미게재 사유

○○○ 아트센타 400,000 3×24 97.4.3∼4.25 9

• 9 월,수,금 계약 취소

○○○이동통신 600,000 2×3 97.4.23∼7.30 39

• 30 매 일 계약 취소

○○○빌라 240,000 6×11 97.2.15∼3.14 4

• 4 매주 월요일 계약 취소

○○○건설 600,000 6×17 97.4.9∼4.11 2

• 2 수, 금 계약 취소

○○○어학원 80,000 3×11 97.3.5 1

• 1 당일 계약 취소

○○○산업 100,000 6×10 97.9.23 1

• 1 당일 계약 취소

○○○부동산 600,000 6×15 97.6.2∼6.30 20 8 12 매일 중도 취소

○○○ 1,200,000 6×11 97.11.3∼11.20 20 4 16 매일 중도 취소

○○○기획 1,400,000 6×38 97.10.23∼11.28 4

• 4 매주 월요일 계약 취소

○○○라이프 750,000 6×11 97.10.20∼11.18 20

• 20 매일 계약 취소 (판단)

(1) 부가가치세법령상 통상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광고지에 광고가 게재되면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광고게재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할 것이다.

(2)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우리심판소에서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던 채권관리대상 광고현황표상의 광고계약분 567건 중에서 10건을 무작위추출하여 광고게재여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계약취소 또는 중도에 계약취소된 이후에는 광고지에 광고가 게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채권관리대상광고현황표상의 기재내용만으로 실제로 광고가 게재되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159,687,534원에 대한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광고가 게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위 10건 이외의 나머지 부분도 실제로 광고지에 게재되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재조사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