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며 농지원부와 조합원증명서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며 농지원부와 조합원증명서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0.9.11 취득하여 97.4.3 양도한 ○○도 ○○시 ○○○동 ○○○ 소재 전 1,3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131,510원을 98.5.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2 이의신청과 98.9.9 심사청구를 거쳐 9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 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삭제(95.12.30)」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0조【경과조치】제3항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등】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 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구 ○○○동 ○○○에서 거주하였고, 약 4개월 뒤 ○○구 ○○○동 ○○○로 이전하였는바, ○○구는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청구인은 ○○구 ○○○동 ○○○에서 약 2개월, ○○시 ○○○동 ○○○에서 약 2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전 후 주소지는 종전의 주소지인 ○○구 ○○○동 ○○○이고, 청구인은 85.9.27 미국이민으로 출국하였다가, 90.4월 귀국후 90.9.20부터 ○○시 ○○○동 ○○○의 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간은 통산하여 7년 3개월로 8년 미만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구 ○○○동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가 통작 가능거리인 20㎞이내이므로 ○○구 ○○○동에 거주하였던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동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 ○○○동을 가기 위해서는 ○○구 또는 ○○구를 거쳐가야 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원부 및 농협조합원 증명서, ○○○동 농지위원인 청구외 ○○○의 증명서, ○○○동의 전 이장인 청구외 ○○○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지원부는 95.7.25 최초 작성한 것이고, 농협조합원 증명서에도 청구인의 가입일자가 93.2.1자로 기재되어 있는 바, 농지원부와 조합원증명서로서는 청구인의 8년 이상 사실이 입증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외 ○○○의 증명서 및 청구외 ○○○의 경작사실확인서 등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