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화물자동차운송업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위탁관리회사에 교부송달된 경우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3029 선고일 1999.03.20

실제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 또는 청구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자에게 송달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되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들(명세 별첨)에게 각각 고지한 다음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1. ○○○에게 고지한 각 일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2. ○○○, ○○○, ○○○에게 고지한 각 일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부과처분 내용> 97년 제2기예정분 (97.10.10고지) 97년 제2기확정분 (98.3.11고지) 98년 제1기예정분 (98.4.10고지)

○○○

• 725,780원 727,840원

○○○ 657,950원 716,700원 687,320원

○○○

• 1,686,710원 843,350원

○○○ 730,750원 815,040원 772,890원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들은 화물자동차운송업을 위하여 경기도 ○○군 ○○면 ○○○리 ○○○에 소재하고 있는 합자회사○○○통운 및 같은곳 ○○면 ○○○리 ○○○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특수(이하 "위탁관리회사"이라 한다)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청구인들의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화물자동차운송업을 하는 자들로서, 처분청은 당초 다음과 같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들의 사업장소재지에서 청구인들의 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회사에 교부송달하였으며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98.6.6 일반우편에 의하여 국세체납액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음> (단위: 원) 기분 청구인 97년 제2기 예정분 (97.10.10 고지) 97년 제2기 확정분 (98.3.11 고지) 98년 제1기 예정분 (98.4.10 고지) 계

○○○ 725,780 727,840 1,453,620

○○○ 657,950 716,700 687,320 2,061,970

○○○ 1,686,710 843,350 2,530,060

○○○ 730,750 815,040 772,890 2,318,680 계 1,388,700 3,944,230 3,031,400 8,364,33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8.14 심사청구를 거쳐 98.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운송업의 특성상 사업장에 상시 주재할 수 없으므로 합자회사○○○통운과 주식회사○○○특수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하였으나 세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바,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위탁관리회사에 송달한 것은 서류의 송달방법을 위반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탁관리회사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서를 보면, 제17조 제1항에 위탁관리회사는 관계관청의 행정지시 및 차량관리운행에 수반하는 제반사항을 지체없이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여 하고, 제2항에서 위탁관리회사는 위 차량에 관하여 위탁관리회사에게 통보 또는 고지되는 공제분담금, 종합보험료, 산재보험료, 제세공과금 기타 제부담금 등의 납부기일을 사전에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들이 위탁관리회사를 비록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대법90누4334, 90.12.21 같은뜻)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장으로 등록된 청구인들의 운송사업장에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위탁관리회사에 송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화물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인 ○○○은 청구외 합자회사 ○○○통운과 청구인 ○○○·○○○·○○○는 주식회사 ○○○특수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지입제 형식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자등록번호 ○○○)은 합자회사 ○○○통운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경기도 ○○군 ○○면 ○○○리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청구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는 주식회사 ○○○특수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경기도 ○○군 ○○면 ○○○리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음이 "사업자기본사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위탁관리회사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서 제17조(통보의무) 제1항에서 위탁관리회사는 관계관청의 행정지시 및 차량관리운행에 수반하는 제반사항을 지체없이 수탁자(청구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위탁관리회사는 위 차량에 관하여 위탁관리회사에 통보 또는 고지되는 공제분담금, 종합보험료 제세공과금 기타 제부담금 등의 납부기일을 사전에 수탁자(청구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교부)하였다는 근거로 처분청이 작성·비치하고 있는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중 ○○○에게 1998.3.11 고지된 9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725,780원 및 98.4.10 고지된 9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727,840원은 고지서수령자란에 합자회사 ○○○통운의 대표자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 ○○○, ○○○ 등 나머지 청구인들은 고지서 송달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납세고지서 수령자란에 고지서를 수령한 자의 날인이 없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외에 위 ○○○, ○○○, ○○○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는 다른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 84누195, 84.10.10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인들이 위탁관리회사를 관련법령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탁관리계약서 제17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기일을 사전에 청구인들에게 통보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의 사업장이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장소재지와 동일주소인 점 그리고 세무서장 등이 발부한 서류의 수령 및 국세 등의 납부를 위탁관리회사가 대행하여 왔다고 청구인들 스스로 심판청구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탁관리회사는 청구인들로부터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라고 판단된다. 다만, 실제 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에게는 1998.3.11 및 1998.4.10자로 고지서가 위탁관리회사인 합자회사 ○○○통운에 교부되었음이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 ○○○은 1998.8.14 심사청구하여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배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청구인 ○○○의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 ○○○, ○○○, ○○○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위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에 위 청구인들이 전산등재되어 있을 뿐 고지서를 수령한 자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납세고지서가 위 ○○○, ○○○, ○○○ 또는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달리 적법하게 서류가 송달되었음을 증명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위 ○○○, ○○○, ○○○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납세고지의 효력은 없으나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국심 94구5802, 1995.5.20 및 95중699, 1997.7.7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경기도 ○○군 ○○면 ○○○리 ○○○

○○○

○○○ 경기도 ○○○시 ○○○동 ○○○

○○○

○○○ 서울특별시 ○○구 ○○○동 ○○○

○○○

○○○ 서울특별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