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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기준시가가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그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에도 미달하므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3023
선고일
1999-05-1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