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기준시가가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그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에도 미달하므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3023 선고일 1999-05-1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