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5.3.28 유상증자시 주주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외 7인으로부터 550,000,000원을(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납입받아 증자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금액을 주주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동 자금의 유출시 주주·임원의 가수금 반제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주임원에 대하여는 상여로 처분하고, 기타주주에 대하여는 배당으로 처분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신규주주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1998.7.14 청구법인에게 1995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180,036,060원·배당소득세 9,900,000원·기타소득세 15,1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의 증자대금은 주주들에게 가지급금 및 가수금 반제로 지급된 자금으로 납부되었고 동 가지급금은 회수되었으므로 법인의 자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닌데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2) 특히, 주주중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처로서 증자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증자내용도 알지 못하며, 법인자금이 사외 유출되어 본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해 일체 알지 못하는데도 상여처분 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사외에 유출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는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결과라고 할 것이며
(3)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장기간의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없음"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사외에 유출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는 법규정을 무시한 처분이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주식이동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등이 1995.3.28 유상증자한 쟁점금액은 주주 등이 자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증자한 것으로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주주 등에게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1998.6.2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1998.7.10 원천세신고를 하였으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은행 ○○○지점에서 발행된 수표3장(수표번호 ○○○: 150,000,000원, 수표번호 ○○○: 200,000,000원, 수표번호: ○○○: 200,000,000원)으로 입금된 것으로 동 수표는 ○○○은행 ○○○지점에서 청구법인이 1995.2.23 중소기업진흥자금으로 대출받은 자금임을 알 수 있다.
(3) 상기 사실로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출금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아 유상증자한 것으로 처리한 것을 볼 때, 쟁점금액은 주주 등이 개인자금으로 납입하여 자본금을 증자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분여 받아 동 자금으로 자본금을 증자한 것이므로 이를 분여 받은 주주 등 각인에게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주주임원 등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 반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