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공자산 및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수료에 대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법인의 가공자산 및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수료에 대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무역업 및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결산서상 손금으로 산입한 1993사업년도 기계장치비 15,990,000원 및 1994사업년도 지급수수료 등 24,560,261원을 가공자산 및 지급처 가 불분명한 수수료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8.6.10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993년도분 4,292,490원, 1994년도분 7,359,0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1996.7.19∼1996.8.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1993사업년도 기계장치 등 15,990,000원과 1994사업년도 지급수수료 등 24,560,261원을 가공자산 및 지급처 불분명한 수수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손금불산입액중 쟁점기계장치비 15,990,000원 및 쟁점지급수수료 19,806,986원 합계 35,796,986(쟁점금액)은 가공자산 및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수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993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수수료지급 약정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1993사업년도 결산서상 유형고정자산 목록에는 기계장치(유압프레스 1대) 18,000,000원, 사출금형 2,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는 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3,75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위 기계장치 등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996년에 위 기계장치 등을 폐기처분하고 장부상에 이를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기계장치비 15,990,000원이 가공자산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 16,458,465원(20,425$)을 1994.3.26 청구외 ○○○ CO. LTD(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1993.12.27 720,000$, 1994.1.6 230,000$ 계 950,000$ 상당의 컨테이너부품을 구매요청한 사실이 발주서 "P/O 16814", "P/O 16816"에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994.3.19 위 발주서 "P/O 16814"의 수출대금중 265,425$, "P/O 16816"의 수출대금중 161,000$ 합계 426,425$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1994사업년도 외상매출금계정 및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은행의 외화지급계산서에는 동일자에 위 수출대금 406,000$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1994.3.26 작성한 출금전표에 의하면, 쟁점수수료 16,458,465원(20,425$)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처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의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 16,458,465원(20,425$)은 청구외법인이 위 수출대금 426,425$중 쟁점수수료를 공제하고 406,000$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수수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외상매출금계정상의 수령일자와 지급수수료계정상의 출금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지급수수료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수료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커미션 3,348,621원(4,130$)을 수출상품에 대한 커미션으로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청구외 ○○○가 1994.9.12 체결한 커미션계약서에는 ○○○ CO. LTD사가 개설한 "L/C No. 092LC 94B029"와 관련하여 거래금액의 1%를 커미션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청구외 ○○○은행은 청구법인이 1994.10.17 신청한 무역외지급 신청서에 따라 청구외 ○○○에게 현금 $4,133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신용장상의 수출대금의 수령사실과 쟁점커미션 지급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커미션을 수출상품에 대한 커미션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가공자산이나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수료로 판단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이나(대법원97누447, 1997.10.24 같은 뜻),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1998서204, 1996.6.30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