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비용 등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3020 선고일 1999.08.02

법인의 가공자산 및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수료에 대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무역업 및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결산서상 손금으로 산입한 1993사업년도 기계장치비 15,990,000원 및 1994사업년도 지급수수료 등 24,560,261원을 가공자산 및 지급처 가 불분명한 수수료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8.6.10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993년도분 4,292,490원, 1994년도분 7,359,0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1993사업년도의 결산서상에 계상한 기계장치 및 금형 등15,990,000원(이하 "쟁점기계장치비"라 한다)은 사업개시 당시 무역업과 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하여 위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였으나, 기술인력과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임대창고에 방치하여 오다 녹이 쓸어 1996년도에 폐기처분을 하고 이를 장부상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1994사업년도의 결산서상에 계상한 수수료 16,458,465원(20,425$, 1$당 805.8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과 커미션 3,348,621원(4,130$, 1$당 810.78원, 이하 "쟁점커미션"이라 한다) 합계 19,806,986원(이하 "쟁점지급수수료"라 하고, 쟁점기계장치비와 쟁점지급수수료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외국의 수입업자 커미션으로 지급하여 가공수수료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효된 구 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1993사업년도 결산서상에 계상한 기계장치 등을 1996사업년도에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감가상각비계정과 고정자산처분손익계정 등의 장부에 기재된 내용과 서로 다르고, 1994사업년도 결산서상에 계상한 쟁점지급수수료는 외국 바이어에게 커미션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전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계장치비 및 쟁점지급수수료를 가공자산 및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수료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4.12.31 개정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전)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42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1996.7.19∼1996.8.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1993사업년도 기계장치 등 15,990,000원과 1994사업년도 지급수수료 등 24,560,261원을 가공자산 및 지급처 불분명한 수수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손금불산입액중 쟁점기계장치비 15,990,000원 및 쟁점지급수수료 19,806,986원 합계 35,796,986(쟁점금액)은 가공자산 및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수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993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수수료지급 약정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1993사업년도 결산서상 유형고정자산 목록에는 기계장치(유압프레스 1대) 18,000,000원, 사출금형 2,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는 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3,75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위 기계장치 등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996년에 위 기계장치 등을 폐기처분하고 장부상에 이를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기계장치비 15,990,000원이 가공자산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 16,458,465원(20,425$)을 1994.3.26 청구외 ○○○ CO. LTD(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1993.12.27 720,000$, 1994.1.6 230,000$ 계 950,000$ 상당의 컨테이너부품을 구매요청한 사실이 발주서 "P/O 16814", "P/O 16816"에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994.3.19 위 발주서 "P/O 16814"의 수출대금중 265,425$, "P/O 16816"의 수출대금중 161,000$ 합계 426,425$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1994사업년도 외상매출금계정 및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은행의 외화지급계산서에는 동일자에 위 수출대금 406,000$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1994.3.26 작성한 출금전표에 의하면, 쟁점수수료 16,458,465원(20,425$)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처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의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 16,458,465원(20,425$)은 청구외법인이 위 수출대금 426,425$중 쟁점수수료를 공제하고 406,000$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수수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외상매출금계정상의 수령일자와 지급수수료계정상의 출금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지급수수료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수료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커미션 3,348,621원(4,130$)을 수출상품에 대한 커미션으로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청구외 ○○○가 1994.9.12 체결한 커미션계약서에는 ○○○ CO. LTD사가 개설한 "L/C No. 092LC 94B029"와 관련하여 거래금액의 1%를 커미션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청구외 ○○○은행은 청구법인이 1994.10.17 신청한 무역외지급 신청서에 따라 청구외 ○○○에게 현금 $4,133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신용장상의 수출대금의 수령사실과 쟁점커미션 지급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커미션을 수출상품에 대한 커미션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가공자산이나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수료로 판단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이나(대법원97누447, 1997.10.24 같은 뜻),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1998서204, 1996.6.30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