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승인여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승인여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1998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8,951,079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자진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8.6.9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895,107원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9,84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5 이의신청 및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제1항에서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 또는 징수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2. (생략)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제3조 각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의 신청이 있은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8.4.25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 신청서에서 청구인은 관련 납품대금의 부도발생으로 재무구조 악화 및 매출액 격감을 사업의 중대한 위기로 보고 자진납부할 쟁점세액을 1998.6.24까지 60일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한연장승인신청서가 쟁점세액의 자진납부기한 말일인 1998.4.25 접수되어 이를 심의·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이유로 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납부기한연장신청이 승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기한연장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승인여부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건의 경우 청구인은 승인여부의 통지가 없어 납부기한이 당연히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신청서가 납부기한 말일에 접수되어 처분청이 이를 심의·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이 인정되고 또 국세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