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 건 공사가 하청에 의한 것인지 명의대여에 의한 것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 외 OO주택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일부의 서류에 의거 쟁점공사가 명의대여에 의한 공사라고 단정하고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함
처분청이 이 건 공사가 하청에 의한 것인지 명의대여에 의한 것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 외 OO주택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일부의 서류에 의거 쟁점공사가 명의대여에 의한 공사라고 단정하고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함
ㅇㅇ세무서장이 1998.7.18. 청구인에게 한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51,000,000원과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81,105,2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5.7.2.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ㅇㅇ도 ㅇㅇ시 ○○○동 ○○○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5년 2기에 공급가액 463,636,380원, 세액 46,363,638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와 1996년 1기에 공급가액 737,320,900원, 세액 73,732,0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상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이하 "청구외 ○○○주택"이라 한다)이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주택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7.18. 청구인에게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000,000원 및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105,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도급금액이 12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공사기간이 1995.7.3.∼1996.6.8.인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고
(2) 공사대금은 청구외법인에서 작성한 입금현황에 의하면 1995.10.10. 110,000,000원의 입금을 시작으로 무통장입금, 받을어음 등으로 1996.7.31. 31,000,000원을 수수할 때까지 총 1,32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그 증거자료로는 첫째, 청구외법인에서 작성한 거래처원장에 1995년 10월 170,000,000원, 1995년 11월 150,000,000원, 1995년 12월 190,000,000원, 1996년 1월 80,000,000원, 1996년 2월 20,000,000원, 1996년 3월 41,000,000원, 1996년 4월 171,000,000원, 1996년 5월 136,000,000원, 1996년 7월 101,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2매 30,000,000원이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주)○○○문화로부터 받아서 지급한 약속어음 22매 액면금액 150,000,000원이 있다. 셋째, 청구인이 지급한 청구인 발행 가계수표 19매 액면금액 90,000,000원이 있으며,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입금표 26매 사본이 있다. 넷째,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이 건 건물신축공사 수입금액으로 463,636,362원이 계상되어있고, 받을어음 명세서상 3매 25,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1996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나머지 736,363,638원이 이 건 건물신축공사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하여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지만, 공사도중에 청구외 ○○○주택의 관계자들이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하자보수비용을 요구한 적이 있어서 청구외법인이 건축주인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주택에게 하청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 및 공사지연관계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낼 때 수신자를 청구외법인으로, 참고자를 청구외 ○○○주택으로 표시하여 발송한 사실이 있는 바, 건설업자가 하청업자에게 시공을 맡겼더라도 이를 이유로 건설업자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4) 만약 처분청의 주장처럼 명의는 청구외법인이나 실지 시공자는 청구외 ○○○주택이라고 하여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