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용으로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자와의 공동 사업이 아닌 공사도급계약으로 판단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없음
계약서 내용으로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자와의 공동 사업이 아닌 공사도급계약으로 판단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없음
ㅇㅇ세무서장이 1998.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717,370원은 ㅇㅇ시 ㅇㅇ구 ○○○동 ○○○ 및 ○○○ 대지 324㎡ 지상의 ○○○ 15세대를 청구인이 도급금액 48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437,272,727원(481,000,000원×100/110)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면허 건설업자로서 청구외 ○○○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동 ○○○ 및 ○○○ 대지 324㎡ 지상의 ○○○ 15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4.4.19 도급금액 684,909,244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에 건축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86㎡ 지상의 ○○○ 12세대(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1996.4.25 도급금액 466,200,000원(공급가액임)에 건축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6.16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717,370원과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944,000원을 결정고지(국세청 심사결정에서는 쟁점외주택에 대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944,000원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분양하고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결정하였음) 하였다. 청구인은 1998.8.3 이의신청 및 1998.9.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청구외 ○○○과 공사대금 3억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완료후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분양하되 그 분양대금중에서 청구외 ○○○이 부담한 토지대금 4억원 및 공사대금 3억과 그 이자를 최우선으로 지불하고 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이익의 분배기준을 건축비 평당 204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정산하고 총분양대금에서 토지대금(4억원) 및 건축 공사비(평당 204만원 기준)를 제외한 이익금 중에서 3천5백만원은 청구인에게 우선권이 있고 나머지 이익금중 60%는 ○○○, 40%는 청구인이 수령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실질적인 수익과 비용은 청구인 및 청구외 ○○○의 공동책임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이므로 청구인을 무면허건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볼 경우에는 쟁점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 건 고지는 취소되어야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종합소득세 부담문제만 발생할 뿐이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3억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만약 무면허건설업자로 보아야 한다면 도급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청구외 ○○○과 동업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자로서 쟁점주택을 재화로 공급한 것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경우에 그 건설용역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부가가치세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 2.∼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에서는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